


【 붙 임】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시 자문위원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지방공공
기관’이라 함)에게 사업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위촉인원 : 총 4개 분야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모두 지원 가능)
구분
위촉기관(명) 수
필수요건
법무분야
인사ㆍ노무분야
2
2
∙법무법인또는대한변호사협회등록변호사
∙노무법인또는공인노무사협회등록공인노무사
회계ㆍ세무분야
계약분야
2
2
∙ 회계법인, 세무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공인
회계사 또는한국세무사회등록공인세무사
∙지방계약법이론ㆍ실무등의유경험자
※ 법무법인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노무법인이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노무법인, 회계법인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회계법인, 세무법인은「세무사법」에따른세무법인
2. 위촉조건
◦ 위촉기간 : 2026. 3월∼2026. 12월(10개월). 단,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촉업무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업 및 업무에관한자문
◦ 자문료:기본자문료 10만원/월, 서면 당 추가자문료(분야별 상이)- 서면 당 추가자문료는 별도 문의 바람- 필요시 실시하는 유선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기본자문료에 포함-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 운영방안 : 상세사항은 위촉 후 별도 안내 예정
◦ 지급일:분기별 정산. 단, 평가원 사정에 따라 정산 시점 변경 가능- 1
3. 선정방법
◦ 심사기준 (총 100점)- 사업이해(20점) :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기능, 사업 및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역량(30점) : 자문 수행에 적합한 전문지식, 실무 경험 및 문제해결 능력- 수행실적(30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한소송,
자문, 컨설팅, 용역등수행경험- 수행계획(20점) : 업무수행계획의 적합성․충실성․실행가능성 및 고객만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
◦ 선정기준- 분야별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합계접수가 평균이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최종 선정- 심사에 따라 당초 예정된 위촉인원은 증원 또는감원될수있으며, 적합한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도 할 수있음
4.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2026. 1. 25(일). ※ 반드시 기간 준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행위의 공정성을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이메일 제출시, 각종문서는PDF로 전환할 것(접수 후 확인 메일을 송부할 예정이며,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에 유선으로 확인할 것)
◦ 제 출처: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장호진 연구위원 앞 (우편접수시 겉봉에 지방공공기관 상시자문위원 응모
서류 재중 명기)
◦ 제출메일 : hjchang@erc.re.kr (제출 후 접수 회신 메일이 없을 경우 유선으로 확인할 것)
◦ 연락처: 02–3489–2754 (10시부터 15시까지 限)- 2
5.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관인경우에한함)
◦ 전문자격증명서
1부 (전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관인 경우 전담인력에
한하며, 모집공고일기준이후발행한증명원에한하여유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 청렴서약서
6. 준수사항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 각종증명서는 국문증명서로 제출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시 자문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및위촉결과는비공개로하며, 최종결과는 개별통지 합니다.
◦ 모집공고의 내용과 응모원서에 제시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계약서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 제출한서류의기재사항착오, 누락,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
방법 미준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귀책사유로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전형결과적격자가없을경우응모자중에서위촉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위촉현황(명단, 소속, 위촉기간, 자문건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시자문위원의 위촉, 해촉, 행위금지 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내부 지침 등을따릅니다.
◦ 상시자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도 개별 동의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인력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첨부】1. 응모원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청렴서약서
1부
1부
1부. 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