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0-37호
2020년 6차 타당성검토 외부연구원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신규투자사업·지방공기업설립·출자출연기관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외부연구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13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모집인원 및 분야
○ 신규투자사업 : 부문별(개발환경‧기술성‧수요추정‧재무성) 타당성검토
○ 지방공기업 설립 : 현황조사/설립적정성 및 조직·인력분석, 부문별(기술성, 수요추정, 재무성) 타당성 검토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분석(3개 분야)
2.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및 부문별 금액
1) 신규투자사업
(단위:만원)
사 업 명 |
모집부문 및 금액 |
과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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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
기술성 |
수요추정 |
재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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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통주택 건설사업 |
- |
1,800 |
- |
- |
약 3개월 |
2 |
○○ 이전적지 개발사업 |
1,000 |
1,500 |
900 |
1,000 |
약 3개월 |
3 |
○○ A15BL 임대주택 건설사업 |
1,000 |
1,200 |
- |
- |
약 3개월 |
2) 지방공기업설립
(단위:만원)
사 업 명
|
모집부문 및 금액 |
과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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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설립적정성 조직 및 인력분석 |
기술성 |
수요추정 |
재무성 |
|||
4 |
○○도시개발공사 설립 |
800 |
1,800 |
1,100 |
1,000 |
약 6개월 |
3)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단위:만원)
사 업 명
|
모집부문 및 금액 |
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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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1) |
투자 및 사업의적정성(1)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조직 및 인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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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일자리재단 설립 |
1,050 |
1,050 |
1,050 |
1,050 |
약 6개월 |
3. 과업기간: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따름
4. 과업내용
1) ○○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신규투자사업)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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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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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공공분양주택,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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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거법 |
공공주택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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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규모 : 대지면적 67,441㎡(연면적 176,934㎡, 건축면적 14,724㎡) ⦁ 주요도입기능 : 연립주택,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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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기술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등 |
2) ○○ 이전적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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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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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공사 보유토지에 주거 및 업무시설을 공급하고 일부 시설은 서울시에 기부체납 함으로써 유휴부지 활용과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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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거법 |
공공주택특별법, 국토 개발에 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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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규모 : 부지면적 84,432㎡, 건물 연면적 242,370㎡(기부체납면적 제외) ⦁ 주요도입기능 :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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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개발환경 |
위계획 및 법적 검토, 도입기능별 시장환경 및 입지분석 등 |
기술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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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 |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 수요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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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
도입시설별 분양가격 산정, 사업기간 현금흐름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
3) ○○ A15BL 임대주택 건설사업(신규투자사업)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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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주체 |
부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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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과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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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거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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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 규모 : 부지면적 47,061㎡, 건물 연면적 94,232㎡ ⦁ 주요도입기능 :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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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개발환경 |
상위계획 및 법적 검토, 도입기능별 시장환경 및 입지분석 등 |
기술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등 |
4) ○○ 도시개발공사 설립(지방공기업설립)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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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주체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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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도시규모에 맞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도시개발 공기업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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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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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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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1) 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경남 창원시 ⦁ 규모 : 부지면적 173,772㎡ ⦁ 주요도입기능 :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2) 도시개발사업 ⦁ 위치 : 경남 창원시 ⦁ 규모 : 부지면적 528,400㎡ ⦁ 주요도입기능 : 주택용지(단독, 공동), 준주거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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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설립적정성 및 조직 및 인력분석 |
⦁공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공기업 설립 적정성 검토 ⦁공단설립 시 조직 및 인력 분석 |
기술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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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 |
도입시설에 대한 수요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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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
도입시설별 분양가 산정, 분양률 추정, 현금흐름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공기업 설립을 위한 적정 자본금 추정 및 검토 |
5) ○○ 일자리재단 설립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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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추진 주체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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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노사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노사상생문화 연구 수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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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과제 추진 근거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른 재단법인의 설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 따른 타당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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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상생형 일자리 모델구축 및 개발촉진, 모니터링 및 평가 / 노동·일자리정책 수립 및 평가 / 지역노동시장 실태조사 / 상생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 근로자 교육,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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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대상사업별 적정성 검토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경제성 분석 |
조직 및 인력분석 |
⦁대상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적정 인력 검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설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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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대상사업수행에 따른 수입-비용 구조 분석 ⦁대상사업수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대상사업수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분석 |
※ 추진 일정 및 분석 방법론 등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회의 및 성과품 보고회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분석센터 연구진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부문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외부연구원
1. 기술사 ‧ 건축사 ‧ 회계사 ‧ 변호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가자격 취득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설립과 타당성검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제출서류
가. 외부연구원
1. 외부연구원 참여 신청서 1부
2. 외부연구원 이력카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외부연구원 참여신청서(별첨1), 외부연구원 이력카드(별첨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3) :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서명날인 후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20년 10월 25일(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feasibility@erc.re.kr) (우편 및 팩스 등록신청은 불인정 함)
다. 기타문의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원 양재영(02-3489-2753)
8. 선정절차
가. 외부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규칙과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됨
나. 외부연구원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며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나. 경력사항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력 및 경력사항의 허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연구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부연구원 모집공고 기간 중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철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외부연구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