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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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 마인드가 중요하다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예방의 주요 체크 포인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예방체제를 도입·실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표이사로서 자연인인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재해를 줄이자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예방의 중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의 예방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 의미에서 부과된 안전보건예방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재해를 줄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가 경영상의 책임을 행사하는 자로, 예방 주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재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경영책임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에게 필요한 예방의 주요 포인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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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방침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게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리더십을 전파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 실행 의지가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경영 리더십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근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현재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명확히 수립·시행하여 안전보건을 경영의 우선 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사업장에서 달성 가능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활동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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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평가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인원, 예산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선임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매년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환경담당 조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고,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4조) 추가적으로 안전환경담당 조직을 두고 안전담당, 보건담당 등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목적에 따른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서장(팀장) 및 리더급, 조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환경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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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선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사전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하는 툴이므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개선조치를 경영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시하는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이행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경영책임자가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성평가 후 개선조치 및 감소대책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공공기관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도급시의 협력업체의 관리인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모기업 또는 도급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는 마련하고 적격 수급인 평가를 통하여 적격수급인을 선정하고 매 계약 시마다 적격 수급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이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안전보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 산업안전 보건관계자의 지원
산업안전 보건관리의 의무확보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및 실행이 필요하다.
③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련되는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 조치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러한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④ 경영책임자의 보고사항
안전보건교육계획지침에 따라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영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체계(시스템)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Plan(기획) – Do(운영) – Check(성과평가) – Action(개선)에 기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시와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⑤ 근로자 참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작업 수칙 및 절차의 준수 등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절차서 등에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인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최근 내부규정을 재정비하여 근로자 참여에 관한 부분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형식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보다 적극적인(근로자) 구성원의 참여가 있도록 내부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업무,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법률이지만 법의 내용과 성격이 형사법의 특성 및 특별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개의 법안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 조치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인처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인 경영책임자를 자연인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모두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안전보건 업무를 보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괄책임자 등으로 규정되어 현재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와 경영책임자의 업무를 구분해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업무’ 및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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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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