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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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내장형 PDF 문서의
인터넷 게재 시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
Q.
우리 기관은 ㈜○○으로부터 자신들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형식의 문서에 자사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해당 PDF 문서는 폰트내장형 문서이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폰트 프로그램의 구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 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 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등).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요컨대,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된 글씨체로서 작품화된 서체가 아닌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글자 모양인 폰트(서체) 도안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확장자가 “***.ttf” 등의 형태로 컴퓨터에 설치·저장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PDF 문서의 폰트 적용 유형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미국 어도비(Adobe)사가 개발한 국제표준 전자문서 포맷입니다. PDF 문서는 원본 문서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었는지 상관없이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동일하게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할 때의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첫째, 이미지형 PDF 문서입니다. 이미지형은 화면 전체를 이미지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PDF 문서는 이미지로의 정보만 갖고 있을 뿐 글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인 폰트 파일과 연관이 없으므로 해당 파일을 복제·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둘째, 폰트링크형 PDF 문서입니다. 폰트링크형은 PDF 파일의 속성에 특정 폰트 이름만을 링크로 지정하여 화면에 어떠한 폰트 모양으로 보여줄 것인지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파일이 없으면 다른 폰트파일을 불러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폰트내장형 PDF 문서입니다. 폰트내장형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파일을 열어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당 폰트 자체를 PDF 문서에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즉, 이미지형이나 폰트링크형과 달리 폰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복제·전송할 때 폰트 파일의 복제·전송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에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적용
종종 일부 폰트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폰트내장형 PDF 문서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공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폰트내장형 PDF 문서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사례집 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문서작성프로그램(MS오피스, 한컴오피스)은 각 기업이 폰트 제작 업체들과 폰트 파일과 관련한 라이선스(사용·판매)를 체결한 제품입니다. 이에 해당 문서작성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PDF 문서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포함된 여러 프로그램(상용SW)을 설치하게 되면 각 폰트 파일들이 자동으로 윈도우 등의 폰트 폴더에 저장되고, 이 저장된 폰트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사용설명서 및 약관 등에서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 후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PDF 문서에 폰트 파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① 이러한 폰트 파일은 PDF 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일 뿐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③ 폰트 파일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공공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경고장 등을 받았다면, 폰트내장형 PDF 파일이 어떻게 제작되고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사용 등이 제한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문서작성프로그램(MS 오피스, 한컴오피스)에서 제공되는 폰트와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만을 사용하고, PDF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폰트내장형 PDF 문서가 아닌 이미지형 PDF 문서 또는 폰트링크형 PDF 문서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로텍 (http://lawtec.co.kr)

1) 이하,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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