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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규정 신설
최근 유수의 기업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현행법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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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최초의 법적 조치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편의상 이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표기함)이 시행된 지 2년이 돼간다.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점들이 지적됐고, 특히 규정 위반 시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그리하여 2021년 4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상기 법의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조사하여 적정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설사 사용자가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조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되지는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와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2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 조사의무(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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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의무(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다.
해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보안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되어 피해자 등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게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에 대한 처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그동안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 규정이 없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사례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을 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에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는 ① 배우자와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된다2).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개정법의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한다면,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행법상 드러나는 미비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예방 교육 등 사전조치 의무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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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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