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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슈
지방공기업 NEWS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국민 소셜 실시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도우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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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은 인원 423명, 연간예산 1,700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 지원과 유통센터 운영, 우수제품 브랜드 및 국내외 판로지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기술과 기술상용화 중심의 R&D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 및 애니타운 활성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 DMC·마곡·G밸리 등 서울시 주요 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고객 시민/ 국민 소셜 실시간 네트워크 활성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수많은 현장과 (정책)사업에 대한 고객기업들 이해와 애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발전 방안으로 내부조직간 유사중복기능 효율화 및 정보 초연결시대 능동 대응 필요의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이 실천되고 있다. 참가 모집공고 등 모집당시(사업명보다는 고객입장 명칭) 소셜 대화방을 개설하고 기존 개설 소셜방을 전사적으로 공유할 뿐 아니라 고객기업(시민)에 대한 지속지원 조직화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 공기관 고객 시민, 국민 참여 홍보도우미를 운영한다. 실행방안은 시민/국민 참여 각종 사업수행 시 시민/국민 도우미를 모집해 소셜 대화방을 개설하고 도우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해 광고 및 명예 위촉장을 부여하고 고객기업(시민, 국민)의 관심과 재능기부와 참여 지속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고객(시민, 기업, 국민) 눈높이와 재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우 용이한 수평적 정보 및 지원사업/정책 연결이 가능하고 고객 입장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게 된다. (예로, 밴드 이외 페이스북, 카톡, 카페 등으로 상시 소통활용 가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한 행복 서비스 공단 구현을 위한 NEW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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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기)은 지난 2일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New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New비전 선포식은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공단의 미래 방향성 도출에 따른 비전 재설정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서비스 공단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그에 따른 경영철학으로 sg경영 ‘안전 (safety good), 서비스 (service good), 고객만족 (satisfaction good)’을 설정, 지난해 9월 정관개정을 통해 마련한 서구시설관리공단 약칭 ‘sg공단’과 연계하여 New비전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비전은 공단 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는 한편 최적의 시스템 및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선사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변화와 혁신 시즌2’의 일환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AI CCTV도입 등) 및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들의 화합ㆍ단합ㆍ일체감 조성을 위한 ‘하나 된 sg공단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화’에 주력하여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실적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 서비스 공단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남기 이사장은 “지난 한 해는 우리 공단의 우수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새로운 비전선포는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55만 서구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다중이용시설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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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한들문화센터, 북부스포츠센터 사우나 및 수영장에 총 390벌의 비상대피가운을 비치하고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피가운은 사오나, 수영장 특성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옷을 입다가 대피가 늦어져서 피해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 대비이다.
특히 샤워 및 수면 중인 경우 비상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이원식 이사장은 “사우나, 수영장 등은 운영 특성상 복잡한 구조인데 이는 비상상황 시 대피에 불리한 여건으로 보완책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비상대피가운은 그 중 하나로 향후에도 이용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정책 뉴스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에 더 노력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10.31.), 국무회의 의결(11.27.)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가 보다 촘촘해진다.(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9조,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일정 규모(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자본금 및 채무변동 등 재무현황,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셋째,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된다.(지방공기업법 제2조)([그림 1]참조)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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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도입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진다.(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 그동안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을 거친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를 받도록 하여 중복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주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20년 5월)인 만큼 하위법령(시행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공기업법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기업 업무에 주택·토지 등의 관리 등의 수탁 포함 신설 (안 제2조)
–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지방직영기업 급부에 대한 연체금 부과 규정 신설 (안 제22조)
– 상·하수도 등의 급부에 대해 미납요금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 (안 제60조)
– 타 공공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적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삭제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 (안 제63조의7)
– 공사·공단의 윤리경영 강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이 비위행위 사실·혐의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수사·감사 의뢰 등을 의무화
※┌ 수사 의뢰시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요구,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 요구
 └ 유죄판결 확정 시 비위사실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등 인사 불이익 조치 요구
• 단체장의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감사 등 (안 제63조의8)
– 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사유 신설 (안 제65조의3)
–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 지원 사업, 법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면제
* 국가재정법·공공기관운영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 지방공사·공단의 조직 변경 시 의회 의결 절차에 조직변경 조례안 포함 (안 제80조)
– 공사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과 조직변경 조례안 의결 등 두 건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시 조직변경 조례안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함
[참고 1] 지방출자출연법 주요 개정내용
• 지자체 지분율 산정 방법 명확화 (안 제4조제2항)
– 지자체 출자·출연 비율 산정 시 지방공기업이 출자·출연한 경우에도 포함하여 출자·출연 비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의무화 (안 제7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시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의무화
• 임원 결격사유 강화 (안 제10조제1항제2호)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관련 임용결격 요건 추가
• 상근 임·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0조의2)
– 공공성 훼손 방지 및 업무 전념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 (안 제15조의2)
–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이 비위행위 사실·혐의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수사·감사 의뢰 등을 의무화
※┌수사 의뢰시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요구,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 요구
 └유죄판결 확정 시 비위사실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등 인사 불이익 조치 요구
• 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등 (안 제15조의3)
– 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안 제19조)
–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시행령으로 규정
• 통합공시 제도 정비 (안 제32조 및 제33조)
– 행안부의 통합공시 대상을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의 자료 제출의무 위반 등에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379개(‘18년 기준)
→ 전체 출자·출연기관 709개(‘19.6월 기준)
•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안 제34조의2)
– 수사결과에 따른 적정한 징계 등을 위해 수사기관은 직무관련 수사를 개시·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로 지역 경기부양 지원
- 2020년 주택공급, 산단조성 등 주요 분야에 13.9조원 투자 -
2020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 노후관로 정비, 환경·안전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포용적 지방재정 기조에 맞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기업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한 13.9조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실현에 5.9조원, 노후관 정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상하수도 고도화에 4.7조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에 1.1조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경기부양 확대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표 1] 참고).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획성있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 현장에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여 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 원) 이상에서 광역 500억 원(기초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표 2] 참고).
또한,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가 신설(지방공기업법 개정 공포 ‘19.12.3. 시행 ‘20.6.4.)됨에 따라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확대(현행 사업비 10% 이상 증가에서 20% 이상 증가로 확대)하여 적시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 이력관리((현행) 사업명, 기관, 담당자(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4) → (확대) 착공∼준공 등 변동사항 포함)를 강화하여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사업 추진 단계별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년 지방공기업의 투자확대와 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의 적기 투자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주민체감형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표 1]
구분 주택공급·
토지개발
상하수도 환경·안전 산업단지조성 교통 에너지 기타
투자액 5조 9,362억원 4조 7,275억원 1조 1,203억원 1조 488억원 4,056억원 808억원 5,749억원 13조 8,941억원
비율 42.7% 34% 8.1% 7.6% 2.9% 0.6% 4.1% 100%
[표 2]
구분 현행 개정안
타당성 검토 (광역) 2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기초)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지방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시 인적사항 등 공개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비위행위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명단공개의 대상]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제4항 등)
[명단공개의 내용] ①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②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③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④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둘째,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광역(기초) 200억원(100억원) 이상, 단, 현재 광역(기초) 500억원(30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19.12.4 입법예고))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개정)([그림 1]참조)
–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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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구체화하였다.(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①자산 또는 ②매출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다음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을 준용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100억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20.2.7~3.18)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6.4.)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법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 비고
•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등 자산관리 수탁사업을 추가(법 제2조제1항제9호)
* 수도·궤도·주택·토지개발 등
• 주택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등 부대·편의시설을 공공복리시설로 정의(令 제2조제2항 신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와 동일
• 지방공사·공단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
•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시 명단공개 및 합격취소등 요구
• 비위행위 유형 및 명단공개, 합격취소등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 제63조의7)
• (비위행위 유형)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횡령, 성범죄, 성매매 및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 (수사·감사 의뢰기관)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 (명단공개)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소속기관 등) 및 비위사실을 관보, 클린아이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 (합격취소등)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시 자치단체장 요구로 → 당사자 소명절차를 거쳐 → 기관장은 합격, 채용, 승진, 전보 등 취소 결정
(令 제57조의4 신설)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과 대체로 동일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
• 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법 제63조의8) • (대상)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등 특정사항
• (절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令 제57조의5 신설)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9조의7과 동일
•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업*을 신설하고 면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법 제65조의3제2항)
* 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중 국무회의 거쳐 확정된 사업 등
• 지방공사는 행안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 행안부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인·통보
•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
(令 제58조의2 개정)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3과 유사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 요청 → 기재부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거쳐 확인·통보
[참고 1]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법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 비고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개정(법 제7조제3항) • 시·도 설립 시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 설립 시 지방연구원*에서 실시 *「지방연구원법」에 의한 기관(16개)
타당성검토 업무 경력자 보유하고, 최근 3년 內 유사분야 연구실적있는 기관으로 한정
(令 제8조의2 신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참조
• 임직원의 직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 목적 업무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 • 상업, 공업, 금융업을 스스로 경영,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것, 직무 관련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영리 목적 업무로 규정 (令 제9조의2 신설)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하게 규정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및 인사운용 적정 여부 감사(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
(令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 (현행)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규정 미비 •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회사*와 수의계약 근거 마련
(令 제12조제3항 신설)
*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와 동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19조)
* 자산총액, 부채규모, 수익 등
• (출자기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관 등
• (출연기관)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 기관 (令 제14조의2 신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등 적용
• 경영공시 항목*에 재무현황과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추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
* 예산, 인력, 경영실적 평가 등
• (항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 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 (시기)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공시
(令 제2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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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시 대상이 경영실적평가대상기관 → 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통합공시 기준,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33조제4항)
• 통합공시기준(지침) 제정 근거 마련하여 세부기준·품질관리·불성실 공시기관 조치 등 규정하도록 하고,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토록 함
(令 제2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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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뉴스 ERC NEWS
2020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 추진 방향
지방공기업평가원 ERC는 지방공기업 역량 향상을 주도하는 「종합 HRD 지원센터」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소통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표방한다.
2020 ERC 교육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과제는 1.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교육 내실화와 2. 변화주도형 인재 양성 및 직무 교육 강화, 3.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상시 학습 체계 구축과 4.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들 수 있다.
❶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정과제 교육으로 국정성과 제고 지원한다. 이에 공공혁신, 적극행정, 공정경제 중심 정책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 혁신 및 운영 기조에 맞춘 「지방공기업 컨퍼런스」 개최와 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국정철학 이해도를 제고한다. 지속적인 국정과제 중심의 특별교육 운영은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연중 지속적으로 주제별 특별교육 운영과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 법정의무교육 지속운영(e-러닝)으로 구체화한다.
❷ 변화주도형 인재 양성 및 직무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직급별 교육과정 신설·개편으로 리더십 파이프라인 내실화를 기한다. 신입 대상 기초직무과정 교육 확대(연14기 → 16기)해 상·하반기 각1회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과정 고도화 및 확대 운영하는데 지방공기업 중간관리자과정(연6기), 출자출연기관 중간관리자과정(연2기 → 3기)으로 확대하고 조직관리더십과정(연2회), 변화관리리더십과정(연2회), 여성리더 역량향상과정(연1회)을 신설할 예정이다.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도 신규 개설한다. 또한 체계적 직무교육 편성으로 직무전문성을 강화해 인사, 채용, 노무, 회계·결산, 급여·4대보험, 교육담당자과정 등을 교육하게 된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1Day 워크숍」을 시범교육으로 운영해 민원응대(1회), 노무관리(1회), 지방공기업 현장견학(2회) 등으로 구체화된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IT 및 정보화 교육 확대를 통해 빅데이터, AI, IoT, 드론 등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신설할 예정이다. 데이터분석 기초과정,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브 동영상 활용법, 스마트폰 활용한 SNS과정 등과 엑셀 VBA, 파워포인트, 한글 등 OA관련 과정 등을 확대 운영한다.
❸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교육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지방상하수도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실무활용도 제고함에 있어 지방상하수도 결산실무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강화 부분은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하는데 2019년 53개 콘텐츠에서 2020년 70개 이상의 콘텐츠로 확대된다. 국정과제 및 직무 중심의 신규 콘텐츠 개발, 사회적 가치 과정, 경영평가 관련 등이 개발된다. 직급교육 운영 시 사전학습 실시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체제 구축, Blend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사전학습 대체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공기관 간 정보개방 및 협력강화는 교육담당자 워크숍 순환 개최 및 분기별 간담회 등 추진하고 새로운 지식창출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공유 채널 구축으로 중심지 역할 강화하게 된다.
❹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한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교육, 신임CEO과정(1회), CEO포럼(2회), 고위경영자과정(1회),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16기), 여성리더스 포럼(1회), 교육담당자 워크숍(1회), 정부정책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역량 진단 기반의 「지방공기업 중간관리자 코칭1 프로그램」 신규 운영(2개 그룹, 코칭 5회 예정)과 최신 HRD 동향 파악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ATD 컨퍼런스 참석지원(CEO → 팀장급으로 대상 확대), KMA 조찬 포럼 지원 확대, HR 담당자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표준프로그램 연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이론)과 컨설팅(현장)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0 ERC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전략은 교육품질 향상을 통한 교육성과 제고에 있다.
교육품질 제고 및 역량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함으로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결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선하고 교육성과 증진을 위해 우수강사 발굴 및 겸임교수 제도를 활용한다. 교육몰입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인 플립러닝, 하이브리드러닝, 게이미피케이션, AR 및 VR을 포함하는 가상세션 등을 적용, 리더십, 공통과정 등 10개 과정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의 강의환경 마련해 웹기반의 가상교육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하이브리드 러닝(Hybrid Learning)
-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형태로 면대면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학습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학습을 의미함.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반전 학습’, 등으로 번역되며 교수 또는 강사가 제공한 자료(온·오프라인 영상, 논문 자료 등)를 사전에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과제 풀이 등을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 게임이 아닌 분야에 대해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켜 더욱 쉽게 지식을 전달하고 행동 및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기법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예: 포켓몬)이며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로서 안경형태의 디바이스를 활용해 체험
• 가상교육시스템(Virtual Learning System)
-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매체(인터넷)를 매개로 하여 주요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교육(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학습 및 교육활동으로 웹미팅,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2020년 달라지는 교육과정
1. 신설·통합·폐지과정 현황
신설과정 통합과정 폐지과정
19개 5개 9개
2. 신설과정
구분 교육과정 기수
공사·공단 교육과정
(6개 과정)
조직관리 리더십과정 2
변화관리 리더십과정 2
리더의 道(아웃도어프로그램) 2
여성리더 역량향상과정 1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역량 향상과정 2
지방공기업 결산실무과정 2
출자·출연 교육과정
(1개 과정)
출자·출연기관 결산실무과정 2
공무원 교육과정
(2개 과정)
지방상하수도 결산실무과정 1
부동산 실거래신고 실무과정 3
공통 교육과정(1개 과정) 공공재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
정보화 교육과정
(4개 과정)
파이썬(Python)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과정 2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과정 1
정보화 교육과정
(4개 과정)
유튜브, SNS 등 멀티미디어 활용과정 1
드론의 이해 및 활용과정 1
1Day 워크숍
(3개 과정)
1Day 워크숍: 노무관리 1
1Day 워크숍: 민원응대 1
1Day 워크숍: 지방공기업 현장견학 2
특별교육과정 지방공기업 중간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2
HR담당자 국내연수프로그램 1
e-러닝 추후별도 통보 상시
3. 통합과정
구분 교육과정 개정
공사·공단교육과정
(3개 과정)
회계 및 예산·결산실무과정 지방공기업 회계 및
예산실무과정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기초과정
인사관리실무과정 공공기관 인사관리과정
공공기관 인사관리과정
채용계획실무과정 공공기관 채용계획실무과정
채용면접 스킬 향상과정
공무원교육과정
(1개 과정)
지방계약기초과정 지방계약실무과정
지방계약실무과정
지방계약심사 및 계약일반과정
공통교육과정
(1개 과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관리과정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스트레스관리과정 건강관리과정
4. 폐지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일수
공사·공단교육과정
(6개 과정)
실무자 관리역량 향상과정 2일
조직관리 역량 향상과정 3일
지방공공기관 핵심가치기반 리더십과정 5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애자일조직 만들기과정 2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이해과정 3일
지방공사채 운영실무과정 3일
공무원교육과정(1개 과정) 지방상하수도 회계실무과정 3일
공통교육과정
(2개 과정)
전략적 사고를 통한 실행력 향상과정 3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해과정 3일
5. 과정명 변경과정
현행 개정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지방공기업 신입직원과정
사회적 가치 전문과정 사회적 가치 이해과정
출자·출연기관 직무향상과정 출자·출연기관 실무역량 향상과정
창의력 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과정 전략기획 실무과정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 및 관리과정 부동산 자산관리과정
알기 쉬운 소액실전 경매과정 부동산 권리분석과정
알기 쉬운 자산관리 및 재테크과정 현명한 재무관리를 통한 금융자산관리과정
감정노동을 위한 갈등해결 워크숍과정 Win-win하는 감정관리역량 강화과정
실무 엑셀 기본과정 실무 엑셀 기초과정
실무 엑셀 활용과정 실무 엑셀 심화과정
6.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비젼 지방공기업 역량 향상을 주도하는 종합 HRD 지원센터로 발전
미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자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추진전략 & 과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실화
• 지속적인 국정과제 교육으로 국정성과 제고 지원
- 공공혁신, 적극행정, 공정경제 중심 정책교육 운영
- 지속적인 국정과제 중심의 특별교육 운영
변화주도형 인재 양성 및 직무교육 강화
• 지방공기업 직급별 교육과정 신설·개편으로 리더십 파이프라인 내실화
•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신규 개설
• 4차 산업 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IT 및 정보화 교육 확대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체계 구축
•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교육 활성화
•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강화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공기관 간 정보개방 및 협력강화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교육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 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 현장 중심 인재양성 위한 체계 강화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세부 일정
경영평가 세부 일정(안)
주요 업무 일정 추진 주체 비고
CS 명부제출 4월 10일(금) 지방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 4월 17일(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 4월 22일~24일 평가원·행안부 분반교육예정
-경영평가단 보충교육 4월 29일(수)
경영평가(집체심사) 실시 6월 8일∼7월 3일
이의신청 7월 20일∼8월 5일
경영평가 확정 및 결과발표 8월 말 행안부
※시도 평가단, 주민참여단 교육 일정은 코로나19사태 해소 추이에 맞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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