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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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제 도입에 관한 소고
202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고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채중점관리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증가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역시 개정되었다. 1999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승인권·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체육·복지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했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1999년 128개에 불과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매년 늘어나 2021년 말에 이르러 832개까지 급증하였다.
이처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역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은 2017년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6.48%(’17년 41.8%, ’18년 37.3%, ’19년 34.3%, ’20년 35%, ’21년 3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실·방만경영으로 부채 규모가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표 2>에서 보듯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말 118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현황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관리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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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제 도입 및 기대효과
이처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지방공기업에만 도입되었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제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부실·방만 경영으로 부채문제가 심각한(부채 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부채감축정책을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표 1.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증가 현황
연도 총계 광역 기초 연도 총계 광역 기초
출자 출연 출자 출연 출자 출연 출자 출연
합계 832 265 284 469 548 2010 △12 0 2 1 9
∼1999 128 6 78 2 42 2011 △34 0 9 1 24
2000 △17 0 9 1 7 2012 △38 2 9 4 23
2001 △17 0 8 0 9 2013 △46 1 8 7 30
2002 △16 1 9 0 6 2014 △17 0 2 3 12
2003 △32 1 10 3 18 2015 △47 1 11 7 28
2004 △18 1 5 1 11 2016 △31 1 8 7 15
2005 △27 0 10 0 17 2017 △31 0 6 7 18
2006 △24 1 5 0 18 2018 △16 1 5 1 9
2007 △28 0 7 2 19 2019 △36 0 10 6 20
2008 △56 0 14 5 37 2020 △62 3 15 7 37
2009 △48 0 16 9 23 2021 △51 0 9 5 37
자료: 하병규·권영주(202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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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감 추이
자료: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자료 재구성
표 2. 부채 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5개 99개 109개 116개 118개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 8. 17.)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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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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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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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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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 제도의 효과
자료: 김선형·지수호(2022)
따라서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기대효과는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채중점관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선형·지수호, 2022)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부채중점관리 제도 효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부채중점관리 시행 이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채중점관리 시행 이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ROE, ROA가 높아졌으며 부가가치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즉,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 역시 개선된 것이다. 따라서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제의 확대·도입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점차 삶의 질이 강조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기에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에 행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제도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남설과 방만경영은 지방재정 건전성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공기업과 같이 부채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이 개선되어 종국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미리 고려해볼 사항으로는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이 동일 법규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기업과 달리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의 특성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부채중점관리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출연기관은 농식품, 문화, 복지·자원봉사, 신용보증, 여성·청소년, 연구원, 의료원, 장학, 중소기업진흥, 지식정보산업,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범주의 기관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각 유형의 지방출연기관들은 서로 다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제도처럼 일괄적인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숙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형·지수호. (2022).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1), 47-75.
하병규·권영주. (2022).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23-6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8. 17).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중점관리 추진 –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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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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