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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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문 & 제안 요청서,
오류들 점검해보기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입찰 공고문, 제안 요청서, 사업 계획서 등에서 잘못 쓰인 부분과 어색한 표현 등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문서의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자주 쓰이는 문구와 표현, 문장 등에 대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점검해본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들 중에서 가격 평가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이미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들 중에서 가격 평가 우수 업체를 선정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미 ‘대상자’라는 말이 있으므로 뒤에 나오는 ‘대상’은 삭제해야 합니다. ‘상위(相違) 없음’이라는 어려운 한자말이 들어간 표현 대신 ‘다름이 없음’이라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안서는 요약본 포함A4용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인쇄하여 제출한다.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요구 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미지 이미지 제안서는 요약본을 포함하여 A4 용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적절한 조사와 서술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는 ‘만족하다’보다는 ‘충족하다’가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유동비율 150% 이상 3점, 100% 이상~150% 이하 2점, 100% 이하1점 이미지 이미지 유동비율 150% 이상 3점, 100% 이상~150% 미만 2점, 100% 미만1점
‘이상’은 ‘어떤 수와 같거나 어떤 수보다 큰 수’를, ‘이하’는 ‘어떤 수와 같거나 어떤 수보다 작은 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원 구문에서는 150%가 150% 이상과 100% 이상~150% 이하에, 100%가 100% 이상~150% 이하와 100% 이하에 모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문과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이 사업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이미지 이미지 이 사업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이 사업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에서 ‘금액’이라는 말이 중복되므로 이를 ‘이 사업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쳐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는 어색한 표현이므로 ‘입찰 금액은’을 ‘입찰 금액에’로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 중 증명서류의 미비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미지 이미지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 중 증명서류의 미비로 평가를 할 수 없는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가능한’은 ‘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있는’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채언을 꾸밀 때 씁니다. ‘가능한 한’은 부사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부사, 형용사, 동사 앞에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매끄럽지 않은 표현입니다. ‘평가가 불가능할’을 ‘평가를 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쓰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 건의 세부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이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이미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 건의 세부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이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등록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는 매끄럽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를 ‘자격은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로 고쳐 쓰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용은’에서 ‘은’을 ‘을’로 고쳐 써야 더욱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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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웹 문서, 모바일 문장 제대로 고쳐쓰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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