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4 2026 Summer
법률 강좌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와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통제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제도, 외부강의등 신고제도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복무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규율이다. 최근 개인방송, 강의, 부업 등 다양한 대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들어가며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는 이른바 ‘N잡러’가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활동은 사적 영역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속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겸직 역시 당연히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임직원들도 겸직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소속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민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달리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는다. 겸직 등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 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와 ‘외부강의등 신고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공무원법령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구체적인 해석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계속성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급심 법원은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수행이 금지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판결 등).

여기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관장 등의 겸직 허가를 얻어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업무인 경우에도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된다. 예컨대,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공공기관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직원의 담당 직무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도 기관장의 사전 보고 후 가능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방송 활동에 있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홍보 등을 하거나 별도의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외부강의등 신고 제도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법률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다.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수범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두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도가 있다.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여기서 직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으로 인해 요청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한다.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 기관·강의 내용·사례금 내역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2항 단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서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른 지방공공기관은 서면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그리고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5항). 사례금은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은 40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컨대, 3시간을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상한액 40만 원 + 추가 사례금 20만 원이 한도이므로 총액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지만,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여기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제23조 제4항).

청탁금지법에서는 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부강의등에 따른 복무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참조할 수 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근무시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요컨대, 겸직허가와 마찬가지로 외부강의등도 연가·외출·조퇴 등이 원칙이다.

나오면서

최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등에 따른 징계처분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외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의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예외를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겸직허가를 받았다거나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복무관리의 예외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외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행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본연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법학박사·변호사

< 이전글
법률 강좌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