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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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령을 통해 살펴보는
2023년 노무 이슈
사업장 규모, 업무 성격, 노동자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2023년에도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새롭게 시행·변화되는 주요 노무 이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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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이때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시 근로자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대표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근거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참여법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선출하려 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절차는 위법한 절차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함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었다.
이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①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는 2.1m 이상 확보해야 함.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②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함.
③ 휴게시설의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 제공되어야 하고(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
과태료 부과 기준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을 부과함.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함.
• 설치·관리기준은 1호(크기)부터 11호(목적 외 사용금지)까지 11개의 기준으로 규정
※ ‌예시) 2호(위치)와 5호(조명) 위반 시 위반한 기준이 2건이므로 1차 위반기준으로는 2건 × 50만 원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시행 시기
과태료 부과는 상시 근로자 수 및 공사 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 : 2022년 8월 18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최저임금액 인상,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최저임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1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 월 유급처리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나,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 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된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9,620원×209시간×5%), 복리후생비 20,106원(9,620원×209시간×1%)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최대 10만 원이었던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
상기 내용 외에도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노사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임금체계 개편 및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법이 개정될 경우 다양한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사업장에서는 시행·변화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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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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