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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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행안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출연기관 조직설계 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 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올해 진행되는 설립 절차(설립 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실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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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주요 개정 내용
① 조직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
•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 제시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
조직설계 항목 세부 기준
본부 설치 최소 기준 정원 51명 이상
복수 본부 설치 기준 정원 151명 이상
관리직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부서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부서 인원 비율 시·도 75% 이상
시·군·구 65% 이상
부서별 최소인원 지원부서 4명
사업부서 6명
② 설립 전 사전점검표 제공
•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제공
• 설립 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
사전점검표 예시
구분 출연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대상 사업의 적합성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기관 설립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조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가?
출연기관 기능 적정성 출연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정책 총괄·조정, 정책기획 기능이 포함되는가?
③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
기타 개정 사항
목차 개정 내용
제3장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제6조(사전협의안 마련)
제9장 설립단계
제38조(변경 지정·고시 신청)
출자·출연기관 명칭 설정 시 타 기관과 혼동 방지 규정 마련
• (신설) 설립하는 출자·출연 기관 명칭 설정 혹은 기설립된 기관의 명칭 변경 시, 지방 공사·공단, 중앙행정기관 등과 유사 명칭 사용 지양
※ (예시) ~~공사, ~~공단, ~~청 등
제8장 설립 협의 단계
제32조(설립 협의 결과 공개)
행안부(시·도) 협의 결과 공개내용 구체화
• (현행)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개정)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 등)
타당성 검토 세부항목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 정비
• (신설) 감축인력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퇴직 공무원 해소(자연감소분) 등 현원 감소는 불인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 세분화
기관 유형별 심사표 구분*,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채점 방식 변경 등 설립 협의 심사표를 개정하여 설립 협의 절차 강화
* (현행) 동일 유형 → (개정) 3개 유형(일반출자/SPC 등 출자/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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