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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계 항목 | 세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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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설치 최소 기준 | 정원 51명 이상 | |
복수 본부 설치 기준 | 정원 151명 이상 | |
관리직 인원 비율 | 20% 이하 | |
지원부서 인원 비율 | 20% 이하 | |
지원부서 인원 비율 | 시·도 | 75% 이상 |
시·군·구 | 65% 이상 | |
부서별 최소인원 | 지원부서 | 4명 |
사업부서 | 6명 |
구분 | 출연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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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의 적합성 |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기관 설립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조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가? |
출연기관 기능 적정성 | 출연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정책 총괄·조정, 정책기획 기능이 포함되는가? |
목차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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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제6조(사전협의안 마련) 제9장 설립단계 제38조(변경 지정·고시 신청) |
출자·출연기관 명칭 설정 시 타 기관과 혼동 방지 규정 마련 • (신설) 설립하는 출자·출연 기관 명칭 설정 혹은 기설립된 기관의 명칭 변경 시, 지방 공사·공단, 중앙행정기관 등과 유사 명칭 사용 지양 ※ (예시) ~~공사, ~~공단, ~~청 등 |
제8장 설립 협의 단계 제32조(설립 협의 결과 공개) |
행안부(시·도) 협의 결과 공개내용 구체화 • (현행)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개정)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 등) |
타당성 검토 세부항목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 정비 • (신설) 감축인력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퇴직 공무원 해소(자연감소분) 등 현원 감소는 불인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 |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 세분화 기관 유형별 심사표 구분*,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채점 방식 변경 등 설립 협의 심사표를 개정하여 설립 협의 절차 강화 * (현행) 동일 유형 → (개정) 3개 유형(일반출자/SPC 등 출자/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