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무기계약직(야간경비)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함께 근무할 무기계약직(야간경비)을 공개모집합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칙 등
2024년 6월 4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직 군(채용형태) : 관리직(무기계약직)
분 야: 야간경비
인 원 :1명
주요 직무내용 : ▪ 청사 시설물 보호 및 순찰, 방범보안, 화재예방, 출입자 보안조치, 사건사고 초기대응, 주차안내 등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5세 미만인 자)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4. 7. 12.(금)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자격기준 : □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하며,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배치부서 : 기획운영실(안전복지팀)
근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다. 가점사항(※ 각 전형별(서류·면접) 적용)
대 상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 고령자, 준고령자
관련 법령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만50세 이상인 자(공고마감일 기준)
가산점수: 전형별 만점의 5%, 10% / 전형별 만점의 5%/ 서류전형 만점의 3%
제출서류(증빙):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 대체 불가 /주민등록초본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정량적 평가(50점) :
경력사항 > 40
교육사항 > 10
정성적 평가(50점) :
경력기술서 > 30
자기소개서 > 20
계 : 100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② 면접전형
○ 면접유형 :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지원직무에 필요한 역량, 책임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직 사회성 등 종합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역량기반 경험면접
평가기준 :
•지원자의 경험, 인성, 역량 및 지원직무에 대한 지식 등 종합평가
•평가항목 : 주인의식(책임감), 직무역량,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직 사회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심사 점수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단 계 :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 인사위원회 심의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예정) : 6. 4.(화) ~ 6. 19.(수) / 6. 4.(화) ~ 6. 19.(수) / 6. 24.(월) / 6. 28.(금) /7. 1.(월) ~ 7. 3.(수) / 7. 4.(목) / 7. 5.(금)
주요내용 :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등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채용인원의 5배수 /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 최종 제출서류 및 임용일정 등 안내
비 고 : 15일간 / 18:00까지 / - / 면접장소 : 평가원/ - / - / -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비위면직자, 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4.(화) ~ 6. 1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insa@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우편, 방문,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후 지원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 12:00까지 미통보시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지양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공통 / hwp파일)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④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항만 인정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⑥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공통 / 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⑥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및 서약서, 증명사진, 통장사본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무기계약직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계약 체결 여부 결정(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5세로 함)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등에 따름(세전 월 210만원 정도)
○ 근무형태 : 격일 야간근무하며, 토·공휴일은 전일 비번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무(근무형태·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야간경비(2교대)
근무시간 :
•(평일) 17시~익일 7시 (8H)
•(토·공휴일) 7시~익일 7시 (16H)
휴게시간 :
•(평일) 19시~20시, 24시~익일 5시 (6H)
•(토·공휴일) 12시~13시, 16시~17시, 19시~20시, 24시~익일 5시 (8H)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4. 7. 12.(금)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기타 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02-3489-2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