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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제 운영과정에서 구현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책무성과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
ESG 경영원칙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를 강화하되, 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자율적 혁신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평가체계를 구축·운용
기관의 고유사업 활성화 노력과 및 경영수지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하여 경영성과 창출 및 비용 효율화를 유도하고 전반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략적 재원 운용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제고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 지역 여건 및 주요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고, 다양한 운영 환경을 고려한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경영전략의 개선과 혁신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영개선 활동 및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 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조직역량 제고를 유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고도화하여 지역 기반의 공공가치 창출을 촉진
광역 공기업 : 56개 (공사 36, 공단 11, 하수도 9)
기초 공기업 : 212개 (공사 42, 공단 75, 하수도 95)
(행안부) 173개(공사 78, 공단 86, 광역하수도 9)
| 구 분 | 기관수 | 평가대상 공기업 | |||
|---|---|---|---|---|---|
| 합 계 | 173 | (공사 78, 공단 86, 하수도 9) | |||
| 직영기업 | 하수도 | 광역 | 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
| 공사 · 공단 |
도시철도공사 | 광역 | 6 |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 |
| 도시개발공사 | 광역 | 1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 특정 공사·공단 |
광역 | 8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 ||
| 기초 | 10 | 구리농수산물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창원레포츠파크,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 |||
| 관광공사 | 광역 | 7 |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 ||
| 시설관리 공사·공단 |
광역 | 5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 ||
| 시·군 | 지방 공사 |
29 | 수원, 부천, 용인, 화성, 고양, 성남, 안산, 안양, 남양주, 의왕, 광명, 구리, 군포, 시흥, 포천, 과천, 파주, 김포, 양주, 춘천, 강릉, 단양, 거제, 천안, 여주, 의정부, 오산, 문경, 청주 | ||
| 지방 공단 |
24 | 안성, 연천, 가평, 이천, 동해, 속초, 정선, 영월, 부여, 아산, 전주, 포항, 창원, 양산, 충주, 경주, 여수, 원주, 영천, 평창, 김천, 익산, 태백, 동두천 | |||
| 자치구 | 42 |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남구, (대구) 달성군,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 |||
| 환경시설 공사·공단 |
광역 | 6 | 서울물재생시설,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
| 기초 | 12 |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진주시시설관리공단 | |||
※ 신규(5개 기관)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진주시시설관리공단,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광역)
※ 공사형 전환 : 청주도시공사
| 구 분 | 추 진 내 용 | 일 정 |
|---|---|---|
| 경영 평가 |
▪ 경영평가편람 편람 확정 통보 | 12월 |
| ▪ 경영평가·진단 위탁협약 체결 | 1월 | |
| ▪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안부, 도) | 1월∼2월 | |
| ▪ 경영평가위원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3월 | |
| ▪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4∼6월 | |
| ▪ 이의신청 검토 | 6월 | |
|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 | 7월 | |
| ▪ 경영평가결과 발표 | 8월 | |
| 경영 진단 |
▪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 7월 |
| ▪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 실시 | 8∼10월 | |
| ▪ 경영개선명령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 11~12월 | |
| 고객 만족도 조사 |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수립·통보 | 1~2월 |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① 기관장서약서,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등) |
4월 | |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② 조사설계표, 고객명부) |
5월 | |
| ▪ 조사설계서 확정 | 6월 | |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6~9월 | |
|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송부 | 11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7∼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담당PM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 제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명 참여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대면 교육
경영평가편람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을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2~3인 평가방식으로 운영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에 다수의 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동시 평가 수행
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본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본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경영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공기업이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오류를 제거함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기간 : 6~8월(현장평가 종료 ~ 이의신청 전)
조사대상 : 600명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약 30여 문항)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에 대해 검토 후 다음연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조기통보 예정
2027년도(2026년 실적) 편람 예고 : 1월 통보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의 확인·검토 : 3월~7월
지방공기업 지표개선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5월~9월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4월~9월
지표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 8월~9월 ※ 필요시 추가 개최
정부권장정책 지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 8월~9월
202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안) 제출 : 2026년 11월
202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예고안) 제출 : 2026년 1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2026년 경영평가CS 조사 대상기관 : 392개
조사설계서 작성
| 일정 | 주 요 내 용 | 추진주체 | |
|---|---|---|---|
| 4월 | 조사설계 자료제출 |
(직영기업, 공사·공단) 기관장서약서, CS담당자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 Email(또는 우편)로 제출 |
지방공기업 → 평가원 |
| 5월 | (공사·공단만 제출) 조사설계표 제출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평가원 |
|
| (공사·공단만 제출) 고객명부 제출 | |||
| 6월 | 조사설계 확정 |
설문지, 고객명부, 조사방법(표본수) 확인, 세부조사일정 확정 등 | CS위원회, 평가원 |
|
6월 ~ 9월 |
CS조사 |
조사면접원 교육 | 평가원 → 면접원 |
| 실사 : 간접면접조사 + 직접면접조사, 실사 현장검증(수시) | 실사기관, 평가원 | ||
| 중간점검 및 면접원 교육 | CS위원회, 평가원 | ||
| 실사결과 분석:자료검증·통계처리, 전산처리, 녹취 검증 등 | CS위원회, 실사기관 | ||
| 11월 | 최종보고 | CS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원 → 행안부 |
| 11월 ~ 12월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회의 | CS위원회, 평가원 |
| 기관별 피드백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원 → 지방공기업 | ||
※ 상기 일정은 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다경 (02-348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