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 노력을 유도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개선‧조정, 중복지표 간소화, 맞춤형 지표 개선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경영전략의 개선 및 혁신의 계기 마련,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 유도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공기업 실현 유도(경영평가↔지방공기업↔지역)
광역 공기업 : 55개 (공사 35, 공단 11, 하수도 9)
기초 공기업 : 207개 (공사 38, 공단 74, 하수도 95)
(행안부) 167개(공사 73, 공단 85, 광역하수도 9)
구 분 | 기관수 | 평가대상 공기업 | ||
---|---|---|---|---|
합 계 | 167 | (공사 70, 공단 87, 하수도 9) | ||
직영기업 | 하수도 | 광역 | 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공사 · 공단 |
도시철도공사 | 광역 | 6 |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
도시개발공사 | 광역 | 1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특정 공사·공단 |
광역 | 7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 |
기초 | 9 | 구리농수산물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창원레포츠파크 | ||
관광공사 | 광역 | 7 |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 |
시설관리 공사·공단 |
광역 | 5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 |
시·군 | 50 | 의정부, 안성, 연천, 오산, 가평, 이천, 동해, 속초, 정선, 영월, 청주, 부여, 아산, 전주, 문경, 포항, 창원, 양산, 충주, 경주, 여수, 원주, 영천, 평창, 김천(공단 25) 수원, 부천, 용인, 화성, 고양, 성남, 안산, 안양, 남양주, 의왕, 광명, 구리, 군포, 시흥, 포천, 과천, 파주, 김포, 양주, 춘천, 강릉, 단양, 거제, 천안, 여주(공사 25) |
||
자치구 | 42 |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남구, (대구) 달성군,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 ||
환경시설 공사·공단 |
광역 | 6 | 서울물재생시설,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
기초 | 11 |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 신규(2개 기관)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
※ 통합기관(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명칭변경(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관광공사)
※ 조직전환 : 천안시설관리공단 → 천안도시공사(2023. 7.31.), 구미시설관리공단 → 구미도시공사(2023.10.10.)
여주도시관리공단 → 여주도시공사(2023.10.13.)
구 분 | 추 진 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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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평가 |
▪ 2024년 경영평가편람 편람 확정 통보 | ’23.12월 |
▪ 2024년 경영평가·진단 위탁협약 체결 | ’24.1월 | |
▪ 2024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안부, 도) | ‘24. 1월∼2월 | |
▪ 경영평가위원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3월 | |
▪ 2024년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4∼6월 | |
▪ 이의신청 검토 | 6월 | |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 | 7월 | |
▪ 경영평가결과 발표 | 7월 | |
경영 진단 |
▪ 2024년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 7월 |
▪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 실시 | 8∼10월 | |
▪ 경영개선명령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 11월 | |
고객 만족도 조사 |
▪ 2024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1월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① 기관장서약서,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등) |
5~6월 |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② 조사설계표, 고객명부) |
7∼8월 | |
▪ 조사설계서 확정 | 8월 | |
▪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8∼10월 | |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송부 | ’25. 1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2명 참여
예시2023년(2022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여단 운영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추후 별도 공지
경영평가편람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을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1인 평가방식에서 집단평가(1개 지표를 2~3인이 평가) 방식으로 전환(2018년부터 실시)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기관 방문평가에서 하루에 다수의 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2020년부터 실시)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동시 평가 수행
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 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체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 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집체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경영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공기업이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오류를 제거함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기간 : 2024년 6~8월(현장평가 종료 ~ 이의신청 전)
조사대상 : 600명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약 30여 문항)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에 대해 검토 후 다음연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조기통보 예정(평가연도 초 → 평가직전연도 초)
2025년도(2024년 실적) 편람 예고 : 1월 통보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의 확인·검토 : 3월~7월
지방공기업 지표개선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5월~9월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4월~9월
지표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 9월~10월 ※ 필요시 추가 개최
정부권장정책 지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 9월~10월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안) 제출 : 2024년 12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예고안) 제출 : 2024년 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2024년 경영평가CS 조사 대상기관 : 384개
조사설계서 작성
일정 | 주 요 내 용 | 추진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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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조사설계 자료 제출 |
(직영기업, 공사·공단) 기관장서약서, CS담당자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 Email(또는 우편)로 제출 (4.8일까지) |
지방공기업 → 평가원 |
5월 | (공사·공단만 제출) 조사설계표 제출 (4.20일까지)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평가원 | |
(공사·공단만 제출) 고객명부 제출 (5.4일까지) | |||
6월 말 | 조사설계 확정 | 설문지, 고객명부, 조사방법(표본수) 확인, 세부조사일정 확정 등 | CS위원회, 평가원 |
7월 ~ 10월 * 조사 상황 등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CS조사 실시 |
조사면접원 교육 | 평가원 → 면접원 |
실사 : 간접면접조사 + 직접면접조사, 실사 현장검증(수시) | 실사기관, 평가원 | ||
중간점검 및 면접원 교육 | CS위원회, 평가원 | ||
실사결과 분석:자료검증·통계처리, 전산처리, 녹취 검증 등 | CS위원회, 실사기관 | ||
12월 초 | 최종보고 | CS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원 → 행안부 |
12월 말 (예정)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회의 | CS위원회, 평가원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원 → 지방공기업 |
※ 상기 일정은 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영단 (02-348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