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 등과 관련된 정책지표를 조기 반영함에 따른 평가 강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 실적(우수사례)에 대해 가점 부여 방식 도입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표를 독자지표로 분리하고, 정성・정량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 고도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감점 지표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가 조치 반영
지방공기업의 적자에 따른 부가가치 측정의 한계에 대응하고자 생산성 지표를 정비
시・군공사의 자체사업수익 증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수익비율 지표 신설
리더십 및 고객 만족 성과에 대한 부정행위 처리 기준 마련
시・군시설관리 유형의 기관은 시・군공사(28개), 시・군공단(23개)으로 구분하여 기관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형 조정
고객사고, 지방공기업 직원 안전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기관 유형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평가방식 도입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와 지역 및 주요사업의 특성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지표를 추가 보완
광역 공기업 : 55개 (공사 35, 공단 11, 상수도 9)
기초 공기업 : 226개 (공사 41, 공단 72, 상수도 113)
(행안부) 168개(공사 76, 공단 83, 광역상수도 9)
구 분 | 기관수 | 평가대상 공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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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8 | (공사 76, 공단 83, 상수도 9) | |||
직영기업 | 상수도 | 광역 | 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
공사 · 공단 |
도시철도공사 | 광역 | 6 |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 |
도시개발공사 | 광역 | 1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특정 공사·공단 |
광역 | 7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 ||
기초 | 9 | 구리농수산물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창원레포츠파크 | |||
관광공사 | 광역 | 7 |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 ||
시설관리 공사·공단 |
광역 | 5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 ||
시·군 | 지방 공사 |
28 | 수원, 부천, 용인, 화성, 고양, 성남, 안산, 안양, 남양주, 의왕, 광명, 구리, 군포, 시흥, 포천, 과천, 파주, 김포, 양주, 춘천, 강릉, 단양, 거제, 천안, 여주, 의정부, 오산, 문경 | ||
지방 공단 |
23 | 안성, 연천, 가평, 이천, 동해, 속초, 정선, 영월, 청주, 부여, 아산, 전주, 포항, 창원, 양산, 충주, 경주, 여수, 원주, 영천, 평창, 김천, 익산 | |||
자치구 | 42 |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남구, (대구) 달성군,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 |||
환경시설 공사·공단 |
광역 | 6 | 서울물재생시설,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
기초 | 11 |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 신규(2개 기관)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
※ 통합기관(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명칭변경(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관광공사)
※ 조직전환 : 천안시설관리공단 → 천안도시공사(2023. 7.31.), 구미시설관리공단 → 구미도시공사(2023.10.10.)
여주도시관리공단 → 여주도시공사(2023.10.13.)
구 분 | 추 진 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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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평가 |
▪ 경영평가편람 편람 확정 통보 | 12월 |
▪ 경영평가·진단 위탁협약 체결 | 1월 | |
▪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안부, 도) | 1월∼2월 | |
▪ 경영평가위원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3월 | |
▪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4∼6월 | |
▪ 이의신청 검토 | 6월 | |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 | 7월 | |
▪ 경영평가결과 발표 | 7월 | |
경영 진단 |
▪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 7월 |
▪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 실시 | 8∼10월 | |
▪ 경영개선명령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 11월 | |
고객 만족도 조사 |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수립·통보 | 2월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① 기관장서약서,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등) |
4월 | |
▪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 (② 조사설계표, 고객명부) |
5월 | |
▪ 조사설계서 확정 | 6월 |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7~9월 | |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송부 | 11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명 참여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대면 교육
경영평가편람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을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2~3인 평가방식으로 운영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에 다수의 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동시 평가 수행
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본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본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경영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공기업이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오류를 제거함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기간 : 6~8월(현장평가 종료 ~ 이의신청 전)
조사대상 : 600명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약 30여 문항)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에 대해 검토 후 다음연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조기통보 예정(평가연도 초 → 평가직전연도 초)
2026년도(2025년 실적) 편람 예고 : 1월 통보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의 확인·검토 : 3월~7월
지방공기업 지표개선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5월~9월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4월~9월
지표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 9월~10월 ※ 필요시 추가 개최
정부권장정책 지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 9월~10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안) 제출 : 2025년 12월
202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예고안) 제출 : 2025년 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2025년 경영평가CS 조사 대상기관 : 389개
조사설계서 작성
일정 | 구분 | 주 요 내 용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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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기관장서약서, CS 담당자 정보 제출 |
(직영기업, 공사·공단) 기관장서약서, CS담당자 인적사항 → Email(csesi@erc.re.kr)로 제출 |
지방공기업 → 평가원 |
5월 | 설문지 수정 및 보완 | (평가원) 전체유형 설문지 수정 및 보완 | 평가원 |
조사설계 자료 제출 | (공사·공단만 제출) 조사설계표 및 고객명부 제출 | 지방공기업 → 평가원 | |
CS조사 워크숍 | (평가원)고객만족도 조사 관계관 워크숍(비대면)
- 설문지는 평가원 홈페이지(직영기업), EMS(공사·공단)에서 다운로드 후 확인 | 평가원 | |
6월 | 조사설계 및 설문 확정 | 설문지, 고객명부, 조사방법(표본수) 확인, 세부조사일정 확정 등 ※조사대상 명부 검증 강화 |
평가원 |
6월 ~ 9월 |
CS조사 실시 |
조사면접원 교육 | 평가원 → 면접원 |
실사 : 전화조사, 면접조사, 실사 현장검증(수시) | 실사기관, 평가원 | ||
중간점검, 주요 현안 대응 논의 등 | CS위원회, 평가원 | ||
실사결과 분석:자료검증·통계처리, 전산처리, 녹취 검증 등 | 실사기관 | ||
11월 | 최종보고 | CS종합보고서 작성 | 실사기관, 평가원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회의 | CS위원회, 평가원 |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원 → 지방공기업 |
※ 상기 일정은 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영단 (02-348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