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진단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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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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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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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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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기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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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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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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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매년 4~6월 실시
진단대상기관선정
경영평가 후 60일 이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경영진단 실시
대상공기업별로 컨설팅반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직개편, 인원감축, 임원해임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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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 3 | 4 | - | 2 | 3 | 2 | 2 | 1 | 4 | 6 |
지방공단 | 2 | 1 | 4 | 2 | 3 | 2 | 3 | 1 | 1 | 2 |
상수도 | 1 | 1 | 2 | 2 | - | 2 | - | 4 | - | 3 |
하수도 | 2 | 1 | 1 | 1 | 2 | - | 2 | - | 2 | - |
계 | 8 | 7 | 7 | 7 | 8 | 6 | 7 | 6 | 7 | 11 |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마성민 (02-348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