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측면에서 각 지방공기업의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평가-컨설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고도화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 컨설팅: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이 아닌 지방공기업의 부진한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해 피드백 컨설팅을 실시함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선정기준 : 경영평가 결과 또는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관 유형, 규모,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자체 수행가능하거나, 과제의 기간 또는 규모가 방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는 제외
경영진단 대상기관, 전년도 피드백 컨설팅 수행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교정적 환류장치의 강화 방안으로 기관이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
경영전략, 조직·인사관리, 성과관리, 재무관리, 재난안전관리, 노사상생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윤치호 (02-348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