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가대상 : 262개 지방공기업
평가제외
평가체계
(평가시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시행령 제68조제3항)
(평가내용) : 2024년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참조
1992년~2007년 : 모든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2008년~2015년 : 광역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공기업은 시·도별로 평가
2016년 : 지방공사·공단 및 광역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별로 평가
2018년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2018년 하수도, 2019년 상수도)
2021년 :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방법 보정
2022년 : 사회적 물의 등 윤리적 책임성 강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성과 보정
2023년 :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성과 회복 노력 유도
2024년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지표 체계, 국정과제 반영 및 재무건전성 강화, 맞춤형지표 도입
지방공기업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유도장치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 경영평가는 기관 전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 과정
경영평가란 하나의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경영관리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성과개선을 위한 관리적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확보 :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은 모두 공공의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의무 발생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영단 (02-348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