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 5항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효율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연구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 및 컨설팅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 및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기관(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붙임양식에 따라 정책연구 및 컨설팅 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년 8월 5일(수)
- 제출방법 : 첨부파일의 '양식1'혹은 '양식2'를 작성하시어 신청
- 제출처 :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research@erc.re.kr)
※ 정책연구 및 컨설팅 대상기관에 선정된 경우에만 담당자로부터 개별 통보되나, 미선정된 경우는 개별 통보되지 않습니다.
붙임 : `20년 하반기 컨설팅 수요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