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2-14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위촉직이사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실 위촉직이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직위 개요
○ 모집직위 : 위촉직이사 2인
○ 임 기 : 취임 후 3년(한차례 연임 가능)
○ 처 우 : 무보수, 비상근(회의참석시 수당 지급)
○ 직 무 : 평가원 사업계획, 예․결산 등 이사회 안건사항 심의․의결
○ 지원자격
- 행정․경제․경영․공기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 지방공기업 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 기타 행정․공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필수요건) 정관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제21조 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이력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5.31.(화) ~ 6. 9(목) 18:00시까지, 10일간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e-메일 제출(erc21@erc.re.kr)
※ 서류접수 후, 해당 지원자에게 접수번호 안내 통보(SMS)
※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문자 회신이 없는 경우 유선을 통해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원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임원추천위원회(기획운영실) (우편번호 06647)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합격자는 제외)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www.erc.re.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3489-2762, 27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31.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