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2 – 16호
2022년 행정원(휴직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2년 6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군·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업무분야
임시직원* *휴직대체 > 행정원 > 교육 ※ 평생교육사 우대 > 1명 > ▪ 지방공공기관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기타 교육사업 관련한 제반업무 등 > 교육
* 휴직대체인력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2. 8. 1.(월)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군·직급 > 채용자격기준 > 관련분야
임시직(행정원) * 휴직대체 >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평생교육, 직업교육, 공공교육, 학교교육, 기업교육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
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면접)에 적용
대 상 > 관련 법령 등 > 가산점수 > 비고(증빙)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1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35조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22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 관련 법률에 따라 3%, 5%,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5% > 장애인증명서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평가대상 > 행정원
평가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정량적 평가(70%) > 교육사항 > 40
정량적 평가(70%) > 경력사항 > 25
정량적 평가(70%) > 자격사항 > 5
정성적 평가(30%) > 경력 및 경험기술서 > 20
정성적 평가(30%) > 자기소개서 > 10
선발 예정인원 > 5배수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사항 > 배점
행정원
•평생교육사 1급 > 5점
•평생교육사 2급
배점 >3점
② 인성검사
○ 대 상 : 면접전형 대상자
○ 방 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항목
구분 > 인성검사
검사항목 >근면성 (성실성, 건강상태) / 책임감 (솔직성, 성취성) /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 자주성 (능동성, 적극성) / 지도력 (자신감, 섭외력) / 준법성 (규율성, 신뢰성) / 감정 (신경발달, 순수성) / 정서 (정신건강, 행동안정) / 집중력 (인내력, 침착성)
비고 > 총 200문항(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불합격)
③ 면접전형
○ 면접유형 : 역량기반 경험면접(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 평가항목
평가대상 > 평가항목 > 선발예정인원
행정원 > Ÿ직무역량 : 창의적 사고, 주인의식(책임감), 고객지향, 팀워크 / Ÿ 조직적합도 : 지원동기, 사업이해 > 1명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평점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단 계 > 일정(예정) > 주요내용> 비 고
채용공고 > 6.29.(수) ~ 7. 8.(금) > 홈페이지, 나라일터, 민간 채용공고 사이트 등 > 10일간
지원서 접수 > 6.29.(수) ~ 7. 8.(금) 18:00까지 > 이메일 접수 > 18:00까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7.15.(금) > 채용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온라인) > 7.15.(금)~7.17.(일) >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 7.19.(화)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 7.20.(수) ~ 7.25.(월)>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7.26.(화)>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 8. 1.(월) >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insa@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01분 도착분부터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메일 외의 다른 수단(방문, 우편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전화)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hwp 파일 및 스캔본 제출)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hwp파일)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성적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 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등)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⑥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본급 월 220만원 정도(가족수당, 급식비 등 부가급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2. 8. 1.(월)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