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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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전문기관방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주기관과의 계약 관계 상 비밀유지의무 및 사업 시행 전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투기 목적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발주기관이 공개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타당성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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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문용범 (02-3489-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