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해산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설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 확대 및 공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회계감사인 선임 방식 개선, 신설 보고의무 도입 등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대폭 보완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정비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글.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