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Summer

법률 강좌

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

물리적 보안과 안전 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에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공기관에서 흔히 이뤄지는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가 근로자의 복무 상황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특히 설치 장소가 공개된 공간인지, 비공개된 공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사업장 내에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의 소재

지방공공기관은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및 도난 방지 등을 이유로 사업장 내에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근로자의 복무 점검 등의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CCTV 등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생략한다)에서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CCTV 등 감시 설비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7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경우와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제 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개된 장소인지의 여부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제1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의 예시로, ①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②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등 시설, ③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④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⑤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비공개된 장소’의 예시로, ①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②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③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등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에 대하여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누구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제1항).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각종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특히,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다(제25조 제2항).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즉,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1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사업장 내 비공개된 장소에 CCTV 등 감시 설비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다.

우선, CCTV 등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한 설치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의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공장부지 내 시설물과 출입문 등을 촬영하자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어 촬영을 못 하게 한 사건에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① 다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가 다수인 점, ②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③ CCTV 설치 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호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은 없으나,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운전석 쪽에 CCTV를 설치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들어 버스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9908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

요컨대, 지방공공기관이 사업장 내 비공개된 장소에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CCTV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 운영 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한다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공공기관 CCTV 운영의 법적 주의사항

지방공공기관에서 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설물 보안 및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들을 위한 감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59300, 2017. 2. 8.).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였다(노조 68107-1085, 2001. 9. 25.).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다종다양한 이유로 사업장 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의 침해이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 발생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복무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CCTV 등 감시 설비 설치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요구된다.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법학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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