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Summer

상시자문

퇴직자의 허위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질의
우리 재단을 퇴사한 직원(이하, ‘제보자’라고 합니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 공문 등을 첨부하여 재단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제보 내용의 상당 부분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단은 명예 및 신용의 실추, 조사 대응으로 인한 다수 인력 투입에 따른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퇴직 시 작성한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지 않는다.”라는 보안서약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답변
(1)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우선, 제보자의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생략)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됩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란 공익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본문). 여기서 공익 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 및 [별표]).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피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5항 본문).

하지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 단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5항 단서).

살피건대, 재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제보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보를 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제보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제보 내용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해석 과정에서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안서약서 위반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즉, 제보자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안서약서에서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을 금지한 이유는 재단에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비밀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이 외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 유출, 제공 등이 되는 경우 그것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인 내부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공문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한 것, 그 자체만으로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부 공문 등의 내용이 외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법무법인 로텍(www.lawtec.co.kr) 제공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시행 전 자문의 쟁점 파악, 자문의뢰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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