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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는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촉진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018년부터 계속 변경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토록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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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연차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연차에 해당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전단부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른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에 관련한 부분이고, 1년 미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개근하여 월1개씩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미만 연차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일반연차가 발생됨)
최초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가 법에 규정된 취지는, 입사 후 1년 동안 휴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이전까지는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만약, 사용하게 되면 1년 후 발생하는 일반연차(15개)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근속 2년간 발생하는 연차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쓴다는 개념이었기에 노동계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입사 1년 미만 연차 등)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분은 1년 후 발생하는 일반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1년 미만 연차는 1년 후 발생하는 일반연차와는 별개로 온전히 부여하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1년 미만 연차 11개와 근속1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각각 부여되고, 그렇다면 근속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전까지는 15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11개에 15개를 더하여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이 개정되고 난후에는 이제 반대로 경영계에서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에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에 따라 연차촉진이 가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촉진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연차촉진도 불가능하였던 바, 실제로 휴식을 부여한다는 연차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금보전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31일부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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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이후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입사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이후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예시> 2020.1.1.입사자의 경우 2020.1월 개근시 2020.2.1. 연차 1개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2021.1.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2020.2월 개근시 2020.3.1. 연차1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2021.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등 순차적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2021.1.1.입사자가 2021.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2021.2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등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전(2021.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
즉,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로 동일하나,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②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가능
전술하였다시피,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도 연차촉진 대상에 포함시키어 연차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의 시기는 근속 1년에 대한 일반연차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 1차 촉진 >
•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 시) >
•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한편, 사업장에서는 관리·운영의 편의상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시기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매 근로자별로 연차를 관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용 시기를 2년차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촉진도 일반연차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예를 들어 20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 11개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는 경우) 연차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노사합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예시(1월 1일 입사자 기준) ]
구분 <1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월 30일까지
(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월 21일까지
(10일 전)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월된 1년 미만 연차를 사용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에 맞추어 일반연차와 같이 연차촉진을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될 수 있는데, ⅰ) 가능하다는 견해는 개정법상 연차사용기간보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촉진 절차가 지연되는 것도 응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번 연차촉진을 하는 것을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ⅱ) 불가능하다는 견해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연차보상과 관련된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일자를 모두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1년 미만 연차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촉진은 법 기준에 맞추어 촉진을 하여야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견해ⅱ)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요 Q&A,고용노동부, 2020.4.]
Q. (1-3)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A.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은 가능합니다. 한편, 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입장에 비춰볼 때,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하여 1년 미만 연차에 대하여 2년차 회계연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연차촉진을 하여야 법상 연차촉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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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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