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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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기대 효과
기능연속성계획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마련1)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 및 기대 효과를 살펴보자.
[그림 1]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재난 및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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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기능연속성계획 구축방안 컨설팅 최종보고서. p. 6
재난·안전관리란?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관련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활동이라고 한다. 안전관리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이같은 재난관리를 하는 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법」에는 중앙 및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명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마련의 필요성
「재난안전법」제25조의 2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등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다양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과 신종재난에 대비한 조직 복원력을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상황이 발생하여도 기관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직이 재난 발생 시 핵심기능을 정상화하여 조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기능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이라고 한다.
[그림 2] 기관 유형별 재난·안전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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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기능연속성계획 구축 방안 컨설팅 착수보고서. p. 9
기관별 기능연속성 계획 관련 평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가핵심기반관리기관으로 대별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안전법」제3조5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2)’다.
국가핵심기반관리기관은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국가 경제, 국민생활 및 정부 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기능 체계를 통칭한다.
에너지기반시설은 전력, 석유, 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공급·비축시설이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국가 행정 운영, 관리 기간망과 주요 정보, 통신장비 시설을 이른다. 교통·수송기반시설은 인력수송과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시설, 금융기반시설은 은행 및 금융회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를 이른다.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가핵심기반관리기관은 재난 발생 시 복구 중심의 기능연속성관리체계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편람에 지표화하여 제도화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공기업은 「’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년도 실적)」에 재난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인증을 받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재난·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에도 스며들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이 시행되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2)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표 1] ’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지표 대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명
• 지방공기업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KOSHA, ISO 등)을 받은 경우 가점(0.5점) 부여
※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체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2021년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p.198
구분 문서 번호 문서명
BCMS-M 1000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매뉴얼
BCMS-P 1000 기업 경영 현황 이해 절차서
2000 정책 및 방침 수립 절차서
3000 업무 영향 분석 절차서
4000 리스크 평가 절차서
5000 연속성 전략 수립 절차서
6000 연속성 전략 수립 절차서
7000 의사소통 절차서
BCMS-D 1000 재해경감활동계획서
- 부서별 사업 연속 확보 계획(BCP)
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기능연속성계획 구축방안 컨설팅 최종보고서. p.11
지방공기업 기능연속성계획 마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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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의 한 종류인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7가지 절차서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와 부서별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각 절차서는 기업경영현황이해 절차서, 정책 및 방침수립 절차서, 업무영향분석 절차서, 리스크평가 절차서, 연속성전략 수립 절차서, 연속성절차수립 절차서, 의사소통 절차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연속성계획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책임기관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된 핵심 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함으로써 조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기능연속성계획 구축은 고도화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제도화에 조응하며, 기관의 신인도를 향상하고,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주민의 이익과 평판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지방공기업의 기능연속성계획 구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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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기능연속성계획 구축방안 컨설팅 최종보고서.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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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실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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