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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이해와 대응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식적인 법적 용어인 것은 아니나,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가리켜 통상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으며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그림 1] 자본 vs 사람 이데올로기와 불평등 구조의 역사적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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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18. 5.
다만 정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인사·노무 관리 체계의 미흡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주 52시간 근로에 대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2)하였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념
①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미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쉽게 말해 평일 혹은 주말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② 주 52시간 근무와 주 5일 근무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주중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주중 근무 일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주 52시간 범위 내3)라면 반드시 주 5일 근무일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③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시 벌칙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2)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됨.

3)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
국내 많은 유수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란 연장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는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인사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이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부서장은 낮은 인사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공지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PC ON/OFF 제도
PC ON/OFF 제도란 일정 시간 이후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PC ON 제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PC OFF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9시이고 퇴근 시간이 18시인 회사라면, 출근시간 10분 전인 8시 50분 이후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18시가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은 PC ON/OFF 제도 활용 시 앞서 언급한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일정시간 이후(또는 이전)에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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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연근무제
[그림 1]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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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유연근무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을 선택·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상 유연근무제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또한 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법외 유연근무제도로 1일 8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출근시각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따라 퇴근시각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자율출퇴근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있다.
④ 기타
이 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일(예컨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근로자들에게 조기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퇴근제도」, 퇴근시간이 되면 PC의 팝업메시지나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퇴근시간을 알리고 퇴근을 독려하는 「퇴근시간 알림제도」, 퇴근시간이 되면 CEO, 임원, 인사팀 직원들이 사내를 직접 돌아다니며 퇴근을 독려하는 「퇴근독려제도」, 연차휴가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연속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적정 근로시간을 유도하는 「연차휴가 소진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입금지제도」 등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실로 다양하나, 동일한 제도라도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 섣불리 아무 제도나 도입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기업 내·외부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업의 특성, 근로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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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홍익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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