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
질의
공단은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단체협약을 통해 연 3,300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타임(full-time) 근로시간 면제자 1인(연 2,000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파트타임(part-time) 인원 한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결정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24조 제1항, 제2항 등).
고용노동부고시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는 조합원 규모, 지역분포에 따라 연간 시간 한도와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만약,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제24조 제4항).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그 이하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가능인원은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사용가능한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조합원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총인원은 동 고시의 기준(3배 또는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즉, 인원 상한은 파트타임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총인원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단은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법정 면제 한도인 4,000시간으로 산정하면,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4,000÷2,000)이므로, 사용가능인원은 총 6명(2명×3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풀타임인원 1명(2,000시간×2명)이 있으므로, 파트타임인원은 최대 5명(1,300시간 이내에서 분배) 이내에서 운영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공단은 노동조합이 파트타임 인원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를 공단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이후에도 공단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파트타임 인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로시간 면제시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등을 대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 노무법인 태율(taeyul.co.kr)
표 1.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 15,000명 | 최대 36,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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