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조건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은 인건비 증가와 법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검토의 배경
대법원은 2024. 12. 19.에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판례 법리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시간당 150%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고 여러
임금항목이 그것에 포함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판례가 해석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된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각종 수당, 상여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을
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계산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경우와 ②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계산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경우, 두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는데, 회사가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이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의 기간에 대해, 재직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한 소송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 원인 경우도 흔했다. 또한 회사가 각종 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인건비를 계산해 온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추가 인건비가 커질 수 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다시 수정했다. 종전과 달리
‘고정성’을 요건에서 폐기하여 어떤 임금항목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붙였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즉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짐)과 ‘일률성’(즉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짐)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재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 요건을 폐기
이러한 설명은 종래 판례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요구해 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이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전합 판결은,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으면 노사 당사자가 어떤 임금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벗어날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2024년 전합 판결은, ①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은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에 재직을 지급조건으로 하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0다247190 현대해상 사건). 또한 ②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예컨대 지급주기가 2개월,
약 6개월, 약 1년인 상여금에 15일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3다302838 현대자동차 사건).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새로운 판례 법리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판례 법리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에 시기적 제약을 둔 점이다. 2024년 전합 판결은 새로운 판례의 관철 필요성과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형량한 결과로, 새로운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했다. 즉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지급액을 산정하되, 그날 전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은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한 당사자의 구제를 위해 새로운 법리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판결에 따른 대응
여전히 남은 논란들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면, 이번 2024년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정하였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점으로 삼고 있다. 즉 통상적인 근로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판단기준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판례 법리에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인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지 불확실하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명확할 수 있는지, ② 정기성, 일률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③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나누는 시간 수에
관해 소정근로시간 외에 간주되는 시간을 포함해 왔는데 그것이 새로운 판례 법리의 해석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④ 판례가 스스로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등 여러 법리적인 논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⑤ 효력의 기준일인 2024. 12. 19. 언저리에서 발생하는 수당이 그 이전 근로의 대가인지, 그 이후 근로의 대가인지 등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⑥ 앞으로 새 판례 기준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부담뿐만 아니라, ⑦ 과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발생하는 노사 간의 불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논란과 실무적 논란이 뒤엉켜 노사 간의 불안을 증폭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므로 노사는 새로운 판례가 내려져 법적인 판단이 명확해졌으니, 그에 따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노사가 현안이거나 우려되는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커진 이유
돌이켜 보면, 2013년 전합 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행정해석에 따라 상여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전합 판결은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종전보다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증가한 회사가 대응하는 방법으로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추가하여 고정성을 결여시켜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2024년 전합 판결은 고정성을 요건에서 제외하여 상여금이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에 대한 비용 통제의 시각에서 어떤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대응 방안은 결국 집단적 소송 제기 등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가 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판례 법리에 대해 임시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임금 등 보상 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연계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응방안의 제안
앞으로 이에 대해 다양한 학제적·실무적인 연구와 고찰이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 중요한 직역인 경우(예컨대 생산직, 서비스직, 기술직, 고정OT가 있는 사무직 등), ①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한 기준으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면서도, ②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장근로의 필요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감소시켜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을 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통상적인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여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법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보다는 성과 및 성과보상이 중요한 직역인 경우(예컨대 외근직, 연구·개발직 등), ① 여러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보상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② 적절한 성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노사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와 협력을 통해 임금 등 보상 및 근로시간 체계를 새로이 형성해야 한다. 임금·보상 체계나 근로시간 체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대개가 불이익 변경이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임금·근로시간 체계에 대해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려면 과거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상호 간에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2024년 전합 판결로 인해 노사에게 다시 한번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주어졌다. 노사가 그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