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Spring

상시자문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가능 여부

질의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원 소속 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의 수사 동안 공무원법령을 준용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와 그 정당성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제3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제4호)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귀원의 소속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규정 등 귀원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그리고 이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15926 판결 등).

이에 귀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귀원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인사규정
  • 제33조(직위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근무평정에서 2년 연속 최하점을 받은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 3.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5.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나 면직시키기 부적당한 자
  • 6. 채용비위 직접 가담자 및 부정합격자로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자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수사와 개념이 구별됩니다. 즉, 귀원의 인사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수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원의 소속 직원이 기소되기 전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서는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원이 검찰의 기소처분의 결과를 통보받을 때 등 ‘기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공: 법무법인(유한) 백송(www.baeks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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