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Spring

법률 강좌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허용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스토킹범죄, 성범죄, 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채용이 제한되며, 재직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퇴직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며, 이에 따른 실무적 유의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 배경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범죄사실 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등). 공무원 임용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법령을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법령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25. 1. 7.자로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6555호, 이하 생략한다) 제60조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 시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제60조 제1항 제3호, 제76조 제2항). 예컨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채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에 판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제60조 제3항, 제76조 제2항). 다만, 당연퇴직한 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제60조 제4항, 제7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이란 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범죄 등을 범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당연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채용결격사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사·공단에 채용될 수 없으나, 당연퇴직사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당연퇴직되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즉시 퇴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 외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지방공사·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제60조 제5항, 제76조 제2항).

한편,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은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한다(제80조의2).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되고 있는 반면(지방공무원법 제73조 등),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1)

실무상 유의사항

첫째,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없으므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이 없다.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시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 이후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2조). 즉, 기존에 채용된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의 인사규정 등의 위반이 문제 될 뿐 「지방공기업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 지방공사·공단의 인사규정 등에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인사규정 등의 사규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인사규정 등을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숙지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의안번호 제2021-430호), 2021. 7. 5.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의안번호 2207370 등).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법학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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