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Winter

노무 강좌

공무직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고용·계속고용 이슈

정년연장의 흐름과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제도적 과제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고령화 속에서 공무직·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직무 재설계, 신규채용 축소, 세대 간 형평성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최근 정년연장 추진 흐름을 짚고, 재고용·계속고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정년연장 추진 배경과 정책 흐름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약 2,300명의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출생연도별로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년을 설정하였다. 만 60세가 되는 해에 정년연장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정년연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공무직 전환 이전 용역근로자의 정년(65세)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규 공무직(60세 정년)과의 ‘노노 갈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소득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반영되었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도 공무직 정년이 연장되었고, 인천광역시 역시 정년연장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지방정부 단위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와 공무직 노조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이 늘어나 2030년 65세가 되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은 변화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와의 차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모두 2033년까지 정년 65세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41년 목표안과 의견이 맞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중위연령은 2025년 46.7세, 2040년 54.6세, 2060년 61.5세로 높아질 전망이며,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8.2%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률도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인 51.2%에 그치고, 이 중 68.5%는 월 6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수의 고령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으며, 정년연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재고용·계속고용의 주요 쟁점(임금, 직무, 세대 갈등 등)

정년연장, 재고용, 계속고용은 제도적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정년연장은 근로자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며, 재고용은 우선 퇴직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계속고용은 이러한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고용은 유지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처우가 그대로 이어지는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큰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는 어느 한 주체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부담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규채용 축소와 세대 갈등: 정년연장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올릴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던 조치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공무직 제도를 신설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후 공무원과의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호봉제를 유지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호봉제 구조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직무 가치와 난이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사용자 역할의 특수성: 공공부문 기관장은 지자체 주민과 국민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리자의 위치에 있다. 정년연장을 단체협약으로 비교적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이 민간 부문에서 정년연장을 먼저 정착시킨 뒤 공무원 정년을 늦추는 순서를 택한 것도 이러한 부담 분담 원칙을 고려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청년 고용 추이
출처: ‌세계일보, 2025.11.12, “정년 연장땐 대기업만 헤택…퇴직후 ‘재고용’ 장려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
20251111516064?utm_source=dable
에서 2015.11.18에 내려받음

공공기관 인사운영·제도 개선 방향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해당 책임자인 사용자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논의할 때 흔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대리인 문제다.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나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기관에게만, 혹은 미래 세대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계속고용 등으로 기존 정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더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기존 정년 이후 추가로 근로하는 인원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하면 인력과잉이 발생하고, 비효율 증가로 방만경영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소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이기에 60세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정년 60세를 맞아 일자리를 떠나고, 정년연장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많아야 15%에 불과하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에서 많은 근로자가 5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대한 고민이다. 직무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정년 이후 계속 일하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갖춘 경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호봉제를 적용하여 기존 정년 이후에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면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직의 경우 대부분 임금수준이 높지 않아 정년 이후의 임금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임금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넷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기능화를 활용한다. 특정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배치전환을 통해 고정 인건비 증가를 줄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직능급 제도는 일본에서 연공급·호봉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해당 근로자는 역량을 높여 임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기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처럼 직접적인 시장 경쟁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이 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지자체 주민, 그리고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의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더좋은일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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