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질의
직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임금이 감소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 변동을 퇴직연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흔히 근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육아휴직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감독과 68213-98, 1995.3.3.).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68247-112, 1993. 4. 10.).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주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직전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13.5.15.).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방식도 앞에서 살펴본 육아휴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있어서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단축 근로 개월수를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 5. 15.).
제공: 노무법인 태율(taeyul.co.kr)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시행 전 자문의 쟁점 파악, 자문의뢰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
전화
02-3489-2754
-
이메일
hjchang@er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