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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지방공기업 지원 정책
정부의 지방공기업 지원·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업 중 하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것과 성과관리를 통해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원고는 공기업 소유·관리에 있어 공기업 이사회 운영,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 수립, 성과관리 등에 있어 영국과 뉴질랜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2010년대 중반까지 공기업 관리에 있어 각각 분산형과 집중형 모형을 적용했다(박석희, 2013). 이후 영국은 2016년에 이중모형에 가까운 형태로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뉴질랜드도 재무부 내 소유권감독국(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을 중심으로 소유권기능을 집중화했으나 2014년 전후로 소유권감독국을 폐지하면서 재무부의 지원 하에 주무부처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중모형 형태로 전환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변화는 공기업 운영에 있어 기업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따른 공공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공기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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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공기업 지배구조 삼각틀
뉴질랜드 공기업(public companies) 혹은 공공기관(entities)은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정부관리기업(Crown entity companies), 국가재정법상의 특수목적기업(Public Finance Act 1989 Schedule 4A companies), 정부연구기관(Crown research institutes), 정부기관(statutory entities), 기타 공기업(other companies)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뉴질랜드의 공기업 지원·관리체계는 최근 집중형에서 이중모형으로 변화되었다. 각 주무부처가 소관 공기업들에 대한 소유권기능을 행사하지만 재무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주무장관들에 대해 조언하는 형태로서, 이는 공기업―주무부처―감독부처의 3각 운영성과틀(Tripartite Operation Expectations Framework)로 표현되고 있다. 감독부처는 재무부(Treasury), 중앙인사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등을 말하는데, 특히 재무부는 공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주무장관에게 경영전략과 성과목표 수립에 대한 조언, 이사회 구성과 임명에 대한 조언, 공기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조언, 대규모 투자 혹은 거래 승인 등 특별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조언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무부의 조언은 이사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 실적 보고,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관리, 대국민책임 등에 대해 상업적 목적과 사회정책적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공기업성과관리지침(Owner’s Expectations document)을 토대로 실시된다. 이 중 성과 평가는 리더십, 주요사업실적, 조직관리성과, 전략, 투자, 목표체계의 정합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뉴질랜드의 공기업 지원·관리정책은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경영전략과 목표 정립,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점검, 이해관계자 참여(trusted engagement)의 4가지 핵심원칙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3각 관리체계 하에서 공기업들은 매년 8월말 내지 10월 중순에 연간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11월~12월 중순에 주무부처, 재무부 등이 참석하는 연차주주총회(shareholder meeting)를 개최하고, 필요시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차총회(public meeting)를 개최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익년도 운영방향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고, 주무장관들은 소관 공기업들에 성과명령서(letter of expectations)를 하달한다. 익년도 2월말에 공기업들은 상반기실적보고서를 발표하고, 4월말에 주무부처에 성과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5월말에 주무장관들의 검토를 거쳐 6월말에 공기업들의 성과계약서가 최종 결정된다.
영국의 공기업 지원 정책
영국은 2010년 이후 보수당 집권 하에서 900여개에 이르렀던 공공기관들에 대해 민영화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단행했고, 이에 2020년 현재 24개의 내각부처(ministerial departments)와 20개의 비내각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s) 산하에 411개의 독립기관 및 공공기관, 98개의 국가중요기관(high profile groups), 12개의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정도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UK Government, 2020). 이 과정에서 2003년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설립된 공기업 소유권기구인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 ShEx)을 2010년대 초반에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이관하면서 공공기관들에 대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2016년 이전까지는 분산형 구조를 나타냈는데, 2016년 4월에 영국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목적으로 공기업실(ShEx)을 재무부 소관 영국재무투자공사(UK Financial Investments, UKFI)와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지주회사인 영국투자공사(UK Government Investments, UKGI)를 출범시키면서 이중모형에 유사한 지배구조를 정립하였다.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화로 인해 재무부(HM Treasury)가 100% 출자한 영국투자공사는 2019년 기준으로 12개 주무부처들을 대상으로 소관 공공기관들(arm’s length bodies)에 대한 소유권기능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 비중을 기준으로 영국투자공사의 역할을 보면 국유자산매각(29%), 지배구조 지원(34%), 재무투자 지원(37%) 등을 중심으로 주무부처들의 소유권 기능을 지원한다. 즉, 시장경쟁의 보호와 확산이라는 정부의 기본정책목표 하에서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 사업육성(인큐베이팅),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 시장분석, 대규모 투자 및 거래 등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영국투자공사 직원들은 공무원과 민간부문에서 선발되지만 공무원행동강령(the Civil Service Code)를 준수하며,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공공기관 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무부의 국고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의회에서 영국투자공사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진다. 실무적으로는 최고회계관리관(Principal Accounting Officer: PAO)이 영국투자공사에 대한 출연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지며, 또한 주무부처들에 대해 각 부처별 정책목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공공기관들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상의 각종 조언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영국투자공사는 전문성, 효율성, 상호신뢰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 성과관리, 경영전략 및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한 경영 지원에 있어 재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영국투자공사는 재무부가 출자한 국가지주회사지만 영국기업지배구조규범(UK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 독립성과 책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여러 공공기관들의 기업 운영, 재무적 투자, 국유자산 매각 등에 있어 주무부처들의 합리적인 소유권 기능 행사에 대해 재무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있어 각 부처들의 자산과 사업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등 영국투자공사의 활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 영국투자공사의 전반적 경영전략 수립과 성과점검 등은 재무부와 공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분기주주총회(shareholder meeting)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2). 해외 공공기관 관리기구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 ‌박석희(2013). 공기업 소유권기구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보», 47(2): 247~274.
• ‌The Treasury. (2020a). Owner's Expectations 2020/21.
available at https://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owners-expectations-html
• ‌The Treasury. (2020b). Types of companies and entities.
available at https://treasury.govt.nz/information-and-services/commercial-portfolio-and-advice/commercial-portfolio/types-companies-and-entities
• ‌UK Government. (2020). Departments, agencies and public bodies.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 ‌UK Government Investments (UKGI). (2018). UK Government Investments Framework Document 2018.
available at https://www.ukgi.org.uk/2018/05/11/ukgi-framework-document-2/
• ‌UK Government Investments (UKGI). (2020). UK Government Investment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9-20.
available at https://www.ukgi.org.uk/2020/07/02/uk-government-investments-annual-report-and-accounts-20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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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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