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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의 운영방식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모형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사회경제모형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확대, 비대면 공연문화, 온라인 패션쇼 및 라이브 커머스 채널 운영, 무관중 스포츠 경기, 화상회의 및 면접, 원격진료 등이 대표적인데, 흔히 이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택트(un + contact)라고 한다. 특히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의 개념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 + contact)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외부와의 각종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고 해결하는 온택트의 개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경제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온택트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지방공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지역 일상생활에서 지방공기업과 지역주민 간의 온택트적 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인인 지방공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코로나19 대응노력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직접경영형태와 간접경경영형태로 분류된다. 직접경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상하수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간접경영형태로 운영되사는 사업은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 특정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상생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결제, 선구매 등 공공부문 최종 구매자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의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에 미달하는 지역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선결제, 선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1> 지방공공기관의 유형별 대상사업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
• 상수도
• 하수도
• 공영개발
• 지하철
• 도시개발
• 관광, 에너지 등
• 시설관리
• 환경시설관리
• 기타(경륜) 등
• 컨벤션, 관광 등
•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 농공회사, 로컬푸드 등
• 컨벤션, 관광 등
•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 농공회사, 로컬푸드 등
둘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우선 임대를 모색하고 있고, 이용료 환불 조치, 예탁금 이자를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공 2부제 동참, 친환경 차량 보유 확대 및 계절제 도입 등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기과 소유 시설을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차량·유휴기기(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해결에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및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발굴·해결에 참여하고 있는데,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이용하여 청년 주거문제해결과 활동 거점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성과공유제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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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 운영방식
1.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 핵심전략으로서의 소통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개념은 소통이다. 지방공기업이 실질적 주인인 지역주민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내부 경영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방공기업 내부직원과 함께 토론·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공기업 내부 지배구조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 낙하산식 이사회 구성이 아닌 공모에 의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위촉, 회의록의 투명한 공시 등을 모색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내부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증강현실(AR)을 통해 강화하고, 주민참여단을 확대하여 온라인 의사결정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역주민 간의 예산참여제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산규모, 사업 특성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색하되, 단순히 예산편성에의 참여 이외에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주도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체된 시설물 및 지하도상가를 시민친화적 복합문화 공단으로 조성하거나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유연한 근무형태로의 전환과 일·가정 양립
기존의 근무형태는 근무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정형화된 틀을 지니고 있었으나, 향후 근무형태는 신축적이고 개인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 7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간주 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제2항), 재량근무시간제(제58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월 이내의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이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재량근무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또 다른 형태로는 원격근무제가 존재하는데, 원격근무형태는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무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이는 한시적 시간근무제, 하나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이 나눠 근무하는 일자리 공유제,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은 줄이고 근무시간 집중도를 높이는 자기주도 근무제(기관장,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등이 존재한다.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형태는 다양하게 모색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2> 유연근무제의 유형
시간 선택제
근무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제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3. 혁신지향의 사회책임조달
온택트 시대 지방공기업의 내부경영관리를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혁신지향의 사회책임조달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조달이 필수적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고품질 제품의 기술개발 구매를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다. 즉 단계적 협약에 의한 과업 확정을 통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일자리 및 상생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로 초기 비대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개발 제품 구매 및 테스트 베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도시개발, 도시철도, 환경시설공단 등은 신기술·신공법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 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초기 수요 창출 및 홍보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R&D 재투자 등을 선순환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택트 시대 지방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가상 및 증강현실(VR, AR)을 통해 홍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되, 이와 관련된 제품의 우선 구매와 재투자를 선순환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IT기반의 마케팅 및 업무환경 개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지역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보제공이나 마케팅 역량이 매우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온택트 시대에 걸맞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마케팅 역량은 지역적 범주에 한정하기보다는 세계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광공사, 시설공단 등 지역자원 및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와 특성을 증강현실을 통해 홍보하고,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채널 운영, 온라인 관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속칭 꿀팁 등 정보성 콘텐츠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비대면 접촉을 강화하거나 플랫폼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신선한 온라인 마케팅을 모색하되, 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참여형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보안, 시설물 등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강화,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온택트 시대에 걸맞은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혁신이 제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최접점인 지방공기업의 규제 입증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는 한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해 온택트 시대 혁신제품 및 신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 입증책임제는 규제 입증의 책임 주체를 지방공기업이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는 규제혁신 추진방식으로 공공기관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온택트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지방 차원에서 각종 규율하고 있는 법적 조항이 지방 환경과 맞지 않는 사항을 시민이나 기업의 관점에서 발굴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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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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