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지난호보기 E-Book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정보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고도화·전문화를 실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시행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서게 된다(제2조 제3호 라목, 제2조 제3호 마목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 업무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적 분쟁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우선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22일 주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공공기관이 의사결정의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정보공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6조 제2항).
개정법에 따르면 2021년 12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제6조 제3항),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제6조 제4항).
그리고 2021년 6월 23일부터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 제5항).
이미지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8가지로 열거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유 중에 하나다. 예컨대, 공개 채용시험에서 면접 점수 공개 청구,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 공개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종전과 달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2020년 12월 22일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제9조 제3항), 이비공개 세부 기준이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9조 제4항).
이미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제1문).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11조 제2항 제2문).
한편,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1조 제3항).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21조 제2항).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제21조 제3항).
정보는 한번 공개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3자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정보 주체인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한 이유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다면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제13조 제5항).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2021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1문). 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규모와 업무 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인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2조 제2항),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제12조 제3항 전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제12조 제4항).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2조 제5항). 당연하게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은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된다(제12조의2).
유의할 것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추95 판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기관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은 기관장에 있는 것이다.
업무의 고도화·전문화 실현에 앞장 서야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였다. 1991년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받은 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고려하면 지방행정의 주축인 지방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사업 수행에 주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뤄지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의 고도화·전문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박신
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이미지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법학박사/변호사
youtube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번) 서초동 1552-13

Copyright(c)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