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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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감대가 형성되길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체감도 조사」를 실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양주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시민 중심의 감동양주를 실현하는 혁신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통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영석(양주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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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체감도 조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역할 강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기술의 융·복합,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등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가치가 몰고 온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시행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반면, 신속하고 대응력이 높은 업무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이후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면책 시행내규’ 운영, ‘적극행정 실천 선언’ 등 세부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후 점검을 통한 정책 실효성 검증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유형과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운영 방향성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공단의 적극행정 문화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다소 주관적인 자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정량적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자료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평가가 필요했다.
적극행정 체감도 조사의 주요 내용 및 시스템 소개
통계적 유의미성 강화를 위한 조사표 설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제정)’을 제정한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의 유형을 ‘행태적 측면’과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등 크게 두 가지 예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공단은 적극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과업추진 당시 아래의 4개 항목에 주안점을 두어 조사표를 설계했다.
• 기업(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처리기간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내부적 행태 규제 개선사항
• 기업 활동 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 규제 애로사례 등 기업 체감도 관련 사항
• 고객 신규 등록(허가, 신고 등) 시 접수 및 처리 과정 중 겪었던 애로사항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민원 처리 절차와 정보제공 등 ‘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 영역, 서비스 허가·신청 등 ‘적극행정(규제행정) 행태’ 영역, 직원의 공정성과 적극성 등 ‘직원 및 단체장(기관장)’ 영역, 공유재산 임대·대관 신청 등 ‘규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영역, 효율적 규제행정 시스템 운영 등 ‘적극행정(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 평가’ 영역 등 총 5개 영역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표를 설계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기관 운영의 발전방향 모색
공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기반한 적극행정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전 사업부서의 실무자들과 함께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고,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설의 이용고객은 물론, 위탁·공사·용역 등에 참여했던 공단의 거래대상자(관내 기업체 관계 직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정된 155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지·참여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공단의 적극행정 정책의 실태및 구체적인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행정 체감도 조사」가 시행됐다.
데이터 기반 정책 점검과 방향성 도출을 통한 시민체감 적극
최초 실시한 적극행정 체감도 종합결과는 92.31점으로 목표점수 80점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업무 적극성·전문성 등의 설문내용을 포함한 ‘직원 및 기관장의 태도’ 영역은 95.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적극행정 계획 수립 의무화, 이사장의 적극행정 실천 선언, 인권·청렴교육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비스 이용 시 자료 요구 등 서류 절차와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행정) 행태’ 영역은 최저점(87.4점)으로 조사되어 과도하고 또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한 간소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의 긍정적·부정적인 요인 외에도 그 간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추진경과 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내 기업체 관계자, 소상공인까지 설문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영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체감도 조사」를 더욱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행정
공단은 지난해 공공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증시설 사업을 협업해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회복과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요즘, 비대면 디지털 행정기반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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