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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구분 | 1주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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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실근로시간 | 휴무 | 12 | 11.5 | 14.5 | 휴무 | 휴무 | 11.5 | 49.5 |
1일 연장근로시간(8시간 기준) | 4 | 3.5 | 6.5 | 3.5 | 17.5 |
유형 | 내용 | 적합직무 |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성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