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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비롯해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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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1) 사실관계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여 년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A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A씨는 2017년 4월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신규 용역업체 B사와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A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하였다. A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근무(교대제 근로자들의 근무전환시간 또는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횟수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는 면제받거나 거부하였고, 공휴일 근무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B사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A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수년간 지속하여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여야 할 원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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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근로자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을 택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은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대상판결의 법리를 참작하여 적절한 인사노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15. 선고 2021나2092 사건 등(확정))
(1) 사실관계
피고 강원랜드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1, 2차 교육생 채용에 각각 지원하였다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청탁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하고,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인사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채용에 지원하여 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 및 기대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비롯한 내부규정에 채용원칙, 채용기준, 채용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채용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함으로써 공개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공고에 응시한 다수의 응시자들로서는 공정한 채용절차, 즉 사업자가 채용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준비 진행하고, 객관적인 채용방법에 따라 응시자들에 대한 채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에 따라 채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응시자들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스스로 정한 내부규정과 채용공고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유지하여 응시자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채용절차의 내용과 그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응시자가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이를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오히려 내부규정과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원칙, 채용기준, 채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응시자의 기대와 신뢰를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해당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응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고(부정채용에 관여한 자들은 제외)들에게 채용절차의 각 전형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진다고 보아 1백만 원에서부터 6백만 원까지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즉, 채용탈락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지방공공기관 역시 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채용비리의 문제는 단순히 비위가담자의 형사처벌 문제, 부정채용자의 해고 문제뿐만 아니라 채용탈락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3.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가14 결정)
(1) 사실관계
안산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C씨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C씨 등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제5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되는바(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4항),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들에게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하여 상근직원에게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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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시사점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대상 결정을 통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55조 등). 즉,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선거운동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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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법학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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