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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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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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위한 전략과 과제 마련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등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역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2021년 지정)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상향식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6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①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②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및 확대), ③ 지역 역량 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 제공) 등 입체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지 그림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07개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되고 있다.

기금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나머지 5%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선제 대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관심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90%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며, 10%는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과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은 배분에서 제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전략과 투자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 배분액은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기초계정의 경우 107개 지자체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조합 내 의결 기구인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광역지원계정 또한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 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적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단계의 배분체계를 2024년에는 4단계로 변경하였다. 배분액의 경우 기초지원계정의 최대 배분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평가지표에 그간 기금사업의 추진 성과, 집행률, 사전 준비절차 등을 추가 반영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작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점검체계를 강화하였다. 먼저, 지역별 집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기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집행률에 따라 기금을 분할지급하고 장기간 집행이 저조한 지역은 감액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로의 보고를 거쳐 사업 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사업을 지방소멸과 관련된 다른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7개 부처(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해수부) 합동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8개 부처(교육부 추가)가 함께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메뉴판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 또한 선정 지역을 늘리고, 예비선정 시 기금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일자리 분야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사업과의 추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평가 시에도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 재원과 민간 자본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부 재정(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 제안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펀드의 목적과 공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를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하여 신청하면, 모펀드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모펀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추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26일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지역활성화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였다. 성공적인 선도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내실 있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표 1. 지방소멸대응기금 구성 체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원)
기초계정
(75%, 7,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95%, 7,125억 원)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5%, 375억 원)
광역계정
(25%, 2,500억 원)
인구 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1,500억 원)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원, ’24.~) •광역별 배분금액의 40% 출자
표 2. ’24년도 기초자치단체 배분체계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등급 자치단체 수
(비율)
배분금액(억 원)
’24년도
S 4(5%) 144
A 14(15%) 112
B 26(30%) 80
C 45(50%) 64
관심지역
(18개 시·군·구)
등급 자치단체 수
(비율)
배분금액(억 원)
’24년도
S 1(5%) 36
A 3(15%) 28
B 5(30%) 20
C 9(50%) 16
표 3. 광역자치단체 배분 (단위: 억 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금액(’24년) 306 270 209 193 180 145 96 32 21 11 11 9 7 7 3
출자액 202 179 137 129 119 96 64 21 13 7 7 6 5 5 1
※ 억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한 금액이며, ’24년도 배분금액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액 제외한 금액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통해 지방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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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국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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