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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utumn

노무 강좌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령과
실무상 대응 과제

2025년 하반기 노동 분야의 주요 이슈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하반기에 개정·시행 예정인 노동관계법령을 살펴보고 실무상 대응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령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그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제재 조치가 확대·강화된다.

표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주요 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 핵심 내용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
제43조의4 제1항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마련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과 체불총액 3천만 원 (퇴직금 포함) 이상인 자
제43조의3, 제43조의4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제43조의7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
제48조의8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제109조 제2항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명단 공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2026.1.1. 시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달인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 확대(2025.6.1. 시행)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한파와 같은 급격한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했다. 사업주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이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0. 시행)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다. 개정 취지는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축된 노동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노란봉투법은 ①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②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삭제, ③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④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표 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개정조항 핵심 내용 요약
사용자성 확대
(제2조 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추가하여 원청 등도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제2조 제4호 라목)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되,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함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 제5호)
①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의 노동조합 내 역할,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손해배상책임 면제
(제3조의2)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실무 영향과 대응 과제

체불 특화 근로감독 대비 근로시간·임금체계 재정비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2025년 9월 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고자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중점 과제로 ① 체불 특화 하반기 감독 강화, ②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등 체불 청산지도, ③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개편, ④ 도산사업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및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 설치 등으로 변제금 회수율 제고, 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의 구체적 기준 등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등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실무상 대응 과제는 각 사업장에서 적용 중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사전에 점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 인사 규정과 개별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근로시간 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근로시간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폭염·한랭 예방조치 위험성평가 반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비

올해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2022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는 5대 기본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외 온·습도계 비치 후 체감온도를 기록, 온열질환 민감군(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폭염·한랭 예방조치에 대한 실무상 대응 방안으로는 폭염·한파가 오기 전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에 폭염·한랭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그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감소 대책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예방조치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예방 가이드나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폭염·한랭 작업과 관련한 응급처치 대응 요령 등을 현장 작업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 대응 전략 수립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원하청관계에서 원하청 계약 구조를 파악하고 신규 원하청 계약 시 노동조합법 조항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정법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특정 사항에 한해 부분적 사용자 지위만 인정되므로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의무를 부담할 때 개별 교섭 의제가 무엇인지 교섭 사항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사례별 판단 기준은 향후 노동부의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등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노사관계 방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하반기 도입·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을 확인하여 지방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당면 과제별 인사·노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주요 노동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 분야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사 운영 방향을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지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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